이재명 "고인의 통장 잔액을 알려드립니다".. 무슨 일?

[코리아데일리 한승미 기자]

이재명 성남시장이 '고인의 통장 잔액을 알려드린다'고 나서 화제다.

 

고인이 된 부모의 통장 잔액 등을 궁금해하는 상속인들은 남모를 고민에 속이 탄다. 어느 은행에서 거래했고. 잔액은 얼마나 되는지 알아야 할 권리는 있으다. 하지만 마땅한 방법이 떠오르지 않는다. 전 은행을 돌아다니면서 일일히 물어볼 수 도 없다. 금융자산을 알아야 형제 자매의 배분액도 정할 수 있지만 상속인이 금융기관에 쉽게 접근하기가 어렵다.

이재명 성남시장이 상속인의 속타는 고민을 ‘한방’에 해결했다.

경기 성남시는 이달 말부터 사망 신고 때 사망자의 금융거래, 세금 등 6개 분야의 재산 정보를 한곳에서 조회할 수 있는 통합처리 서비스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서비스는 상속인의 사망자 재산 처분 등 후속 처리를 돕기 위해 도입된다.

통합처리 서비스 대상은 지방세, 자동차, 토지, 국세, 금융거래, 국민연금 정보 등 6종이다.

상속권자가 사망자 주소지 동 주민센터나 구청 시민봉사과에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고서를 제출하면, 성남시는 금융기관 등 각 처리기관으로 신고서를 보내 해당 기관이 직접 신청인에게 조회 결과를 알려 준다.

금융거래·국세·국민연금의 조회 결과는 20일 이내에, 지방세·자동차·토지 관련 조회 결과는 7일 이내에 알 수 있다.

그동안 상속권자는 사망 신고 이후 재산 종류별로 해당 기관 부서를 일일이 방문해야만 했다.

이 서비스가 시행되면 상속권자는 사망자의 주소지 동 주민센터 한 곳만 방문 신청하면 돼 사후 처리의 번거로움을 덜 수 있게 된다.

성남시는 원활한 서비스 전개를 위해 지난 12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담당 공무원 대상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영상 설명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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