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세월호 방지' 수난구호법 국회서 낮잠… 8년 후에나 적용

[코리아데일리 이옥희 기자]

'제2 세월호 방지' 수난구호법이 국회서 낮잠을 자고 있어 논란이 뜨겁다.

세월호 참사 이후 해양경찰청이 해체되고 국민안전처가 출범했지만 해양사고 방지대책과 제도개선 성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국민들의 원성이 높은 것.

해상안전을 담당하는 현장인력은 늘어났지만 현장 수요에는 미흡한 수준이고, 수난구호법 개정안 등 각종 제도개선 과제도 심의조차 되지 않았거나 확정되지 않은 것들이 상당수 남아 있다.

▲ 세월호 참사 당시의 침몰하는 세월호
안전처 해경안전본부는 2일 정책설명회를 열어 "지금까지 해상사고 현장대응력 강화방안 발굴에 총력을 기울였고, 이를 이행하기 위해 부족한 인력·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해경이 세월호 사고 당시 무기력한 모습으로 불신을 자초한 뒤 해양사고 구조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거세게 일었다.

특히 사고 선박의 종사자에게 법적인 구조의무가 없어 구조를 돕지 않은 선장과 승무원을 처벌하는 근거가 없다는 것도 큰 허점으로 지적됐다.

이런 지적에 따라 국회의원들이 세월호 참사 이후 수난구호법 개정안을 쏟아냈다.

그러나 지난해 5월 이후 잇달아 제출된 수난구호법 개정안은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 계류된 채 법안심사 한 번 받지 못했다.

유람선과 도선(연락선)의 선령을 제한하는 '유선 및 도선 사업법'은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했지만 유예기간 1년을 거쳐 내년에 시행된다.

운항을 금지하는 선령을 얼마로 할지도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더욱이 내년 2월 법 시행 전에 운항 중인 선박은 7년간은 계속 운항할 수 있도록 단서를 붙였기 때문에 현재 영업 중인 유·도선에 선령제한이 적용되기까지는 8년가량이 소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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