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전환대출 연 금리 2.6%대 특정인만 혜택

[코리아데일리 심민재 기자]

‘안심전환대출’이 최저 금리인 연 2.6%대 안심전환대출이 24일 출시돼 관심이 뜨겁다.

이에 따라 각 은행 지점마다 문의 전화가 폭주하고 방문 상담자도 많아 올해 공급물량인 20조원이 조기에 소진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따라서 가능하면 최대한 일찍 가야 한다는 것이 은행 관계자들의 공통된 조언이다.

 
그러나 문제는 안심전환대출을 받으려는 사람은 우선 필요 요건을 모두 충족했는지를 꼼꼼히 체크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한 은행 전문가는 기존 변동금리 대출을 연 2.63-2.65%의 고정금리로 전환하는 안심전환대출 판매와 관련, “일단 은행주에 미치는 단기 영향은 제한적이나, 매년 추가적으로 시행될 경우 부정적 영향이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은행들이 안심전환대출로 주택금융공사로부터 사야 하는 주택저당증권(MBS)의 금리가 기존 은행계정으로 보유한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율보다 낮기 때문이다.

은행에 따라 늘어나는 MBS잔액만큼 MBS보다 낮은 수익률의 국고채 보유잔액을 줄이는 식으로 일부 대응할 수 있는 것 등을 감안해서 업종 전체의 주당순이익(EPS) 감소 효과를 계산해보면 대략 1.8%가 될 걱이기 때문이다.

한편 ‘안심전환대출’을 받기 위한 해당 요건으로는 ▲대출실행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변동금리 또는 일시상환 주택담보대출 ▲주택가격 9억원 이하, 대출액 5억원 이하의 아파트, 빌라, 단독주택 등 ▲최근 6개월간 30일 이상 계속된 연체기록이 없는 대출 등이다.

그리고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등은 제외된다.

자격 요건을 갖췄는지는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www.hf.go.kr)나 콜센터(1688-8114) 등에서 미리 확인할 수 있다.

 
또 기존 대출을 상환할 때 발생하는 중도상환수수료는 전액 면제되므로 걱정할 필요가 없다. 다만, 안심전환대출이 10~30년 동안 원리금을 나눠 갚는 대출이므로 자신이 장기 상환능력을 갖췄는지를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

이밖에 필요 서류는 크게 나눠 '본인 확인', '소득 증명', '담보 관련' 등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이에 대해 한도인 20조원이 채워지더라도 전체 목표 규모까지는 20조원이 더 남아있는만큼, 정부는 올해 상반기 중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추가로 안심전환대출 한도를 증액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구체적인 규모는 결정되지 않았다.

한편, 정부는 이번 안심전환대출 대상에서 제외돼 불만이 나오는 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에 대해서는 제도 취지를 고려해 앞으로도 대상에 포함시킬 계획이 없다고 밝혀 형편성 논란이 일고 있다.

안심전환대출은 총부채상환비율(DTI) 60% 이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70% 한도 내에서 받을 수 있으므로 소득 증명서류도 제출해야 한다. DTI는 총소득에서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 LTV는 담보로 인정되는 주택가격 대비 대출액의 비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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