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 전 대법관이 밝힌 김영란법 위헌 파문

[코리아데일리 이옥희 기자]

10일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김영란 법에 대해 이법안의 발의한 김영란 전 대법관이 네티즌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 같은 내용은 김영란 전 대법관이 사립학교 교원과 언론인을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적용대상으로 포함하며 일어난 위헌논란과 관련, “위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밝혀 더욱 더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김영란 전 대법관은 '부정청탁 금품수수 방지법'과 관련, 가족 개념을 배우자 외에도 직계혈족, 형제자매 등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은 10일 오전 10시 서울 신수동 서강대학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명 '김영란법'과 관련, 자신의 의견을 표명했다.

▲ 강연을 진행하는 김영란 전 대법관
김 전 위원장은 이날 자리에서 "부정청탁의 개념이 축소됐다"며 국회 통과 과정에서 "적용 가족 범위를 배우자로 축소한 데 대해서 아쉽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언론 자유 침해에 대해선 깊이 고려할 여지가 있다. 언론의 자유가 침해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언론의 자유는 특별히 보호돼야 하는 중요한 민주적 가치이자, 꼭 필수적인 자유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 전 대법관은 권익위원장 재직시절 공직자의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를 방지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김영란법을 제안했고, 자신이 입법예고한 법안을 ‘원안’이라고 그 내용을 설명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전직 대통령들의 자녀들과 형님들이 문제된 전례를 볼 때 규정 개정의 필요성을 느낀다"며 "원안은 본인이 받은 금품과 동일시해 처벌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은 또 "현행법상 뇌물죄에 대해 우리 대법원은 일단 직무관련성이 있으면 금액이 아무리 적더라도 대가성 여부와 무관하게 처벌하도록 판시하고 있다"며 직무관련성 문제도 지적했다.

이어 "결국 현행법상 뇌물죄로 처벌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해서 과태료만 부과하겠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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