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설날 연휴 구치소서 어둠속 눈물 신병 치료 병보석 여부 주목

[코리아데일리 오경화 기자]

1심서 징역 1년을 선고 받은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 사장이 설날 연휴 서울구치소로 이감을 하기 전에 그동안 수감되어 온 서울 남부구치소서 눈물의 세월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조현아 부사장은 지난해 12월 30일 구치소에 수감된 이후 현재 약 50여일 째 수감생활을 지속하고 있다.

▲ 눈물흘리고 있는 조현아
이러한 가운데 조 전 부사장이 2심에서 감형 받을 지를 두고는 법조계의 시각이 엇갈리고 있다.

양쪽 중 감형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시각이 조금 우세한 모양새다. 조 전 부사장이 2심 판단을 받을 때까지는 적으면 4개월 많게는 6개월 가량 남부 구치소에서 항소심이 열리는 서울고등법원의 관활지인 서울 구치소에 수감되게 되고, 이를 2심 재판부는 ‘충분한 처벌’로 인정하면 집행유예로 석방이 가능하다.

이에 대해 법률 전문가들은 ‘항공기의 경로를 무단으로 바꿨을 때 인정되는 항공법 위반으로 실형이 선고된 드문 사례라는 점도 감형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문제는 박창진 사무장과 여 승무원에 대한 폭행 여부다.

폭행죄의 경우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합의를 이루면 처벌 할 수 없고 공소권 없음이 되기에 집행유예의 석방이 가능하나 박창진 사무장과 피해자인 여 승무원이 처벌을 요구하면 징역형 선고가 불가피하기에 조 전 부사장은 실형이 확정될 수도 있다.

현재 조 전 부사장은 구치소에서 설날연휴동안 면회객도 없이 홀로 눈물로 설날을 맞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현아 전 부사장의 관계 한 여성 교도관에 따르면 “조현아는 밖에서 알려진 대로 갑의 횡포를 부릴 사람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면서“ 옆에서 지켜본 조현아는 상당히 여리며 특히 집에두고 온 아직 어린 아이들에 대한 걱정과 엄마의 심정에서 눈물짓는 날이 많며 특히 설날 연휴에는 면회객도 없이 구치소에서 제공하는 떡국을 조금 먹고 그대로 남기는 등 심리적인 상태가 매우 불안하다”고 전했다.

▲ 조현아
그리고 이 교도관은 “특히한 것은 변호인 접견시 갑의 횡포를 일부 언론에서 떠들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른 왜곡된 부문이 많으며 조현아는 같이 수용중인 사람과 잘 어울려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돌보는 등 자상한 면도 있어 구치소내에 같이 수용중인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조현아는 자유를 잃고 수감된 이후 심리적인 불안감에 의해 우울증 증세가 상당히 심해 구치소내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나 호전이 않돼 이대로 계속 수감될지 아니면 병보석으로 일시 석방할 지를 놓고 법무부 관계자들이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신병으로 인해 수용할 수 없을 때는 구치소 내 전문의의 요청으로 외부 병원의 진단을 거쳐 현재 조현아가 2심 재판을 받을 서울고등법원 담당재판부의 승낙을 받아야하기에 재판 받기 이전의 병보석이 이뤄질지 주목되는 부분이다.

한편 이에 앞서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오성우)는 지난 12일 조현아 전 부사장에게 “인간의 자존감을 무릎 꿇린 사건”이라는 판단하고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조 전 부사장은 1심 판결에 불복 13일 항소해 2심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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