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상반기중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완책 마련

[코리아데일리= 이옥희 기자 ]

정부와 새누리당은 3일 최근 잇따른 어린이집 아동폭행 사건의 후속 대책과 관련, 아동학대가 발생한 유치원을 폐쇄 조치하는 내용으로 법개정을 추진하고 유치원에도 CCTV 설치를 확대하기로 했다.

 

교육부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당정은 아동학대가 발생한 유치원에 대해 사안의 중대성·심각성을 고려해 유치원을 폐쇄 조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유아교육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공·사립 유치원의 CCTV 설치는 올해 80%, 내년 90%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유아대상 학원에 대해서도 아동학대 발생 시 학원을 폐쇄조치하고, 아동학대 방지를 위해 학원강사 채용의 결격사유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학원법을 개정하는 한편 CCTV 설치 확대도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최근 박근혜 대통령이 현재 내국세의 20.27%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의 개혁을 시사한 것과 관련,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방안을 담은 보완책을 올 상반기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황우여 부총리는 당정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제도는 예전처럼 매년 3조원 이상씩 자연스럽게 재정이 늘어나는 상황이 아니므로 탄력성을 줘야지, 고정된 교부금 제도가 과연 앞으로 진행될 수 있겠느냐는 이야기를 했다"며 "금년 전반기 내에 그 틀을 지방교육 담당자, 교육부, 국회가 논의해 만들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 여부에 대해선 "비율(교부율) 자체를 흔드는 건 입법사항이므로 (교부금이) 고정 내지 축소될 우려가 있을 땐 그것을 보완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이와함께 당정은 누리과정 등 법령상 지원예산이 차질없이 편성되도록 '의무지급경비'로 지정하는 내용으로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누리과정 등 예산편성 결과를 재정운영 성과평가에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기성회비 반환 소송에 대한 대법원 최종 판결이 임박한 만큼 국공립대에서 기성회비를 폐지하고 기존 등록금과 통합하는 내용을 담은 국립대학재정회계법 제정안을 2월 국회에서 최우선 처리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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