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포인트·특정업무경비·월정 직책급에 건보료 매기지 않아

[코리아데일리= 강도현 기자 ]

공무원에 대한 건강보험료 특혜시비가 올해도 가시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급여의 성격으로 받는 직책수당과 복지비, 특수활동비 등이 건보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보수(報酬)'에 들어가지 않아 실제 소득보다 적게 보험료를 내기 때문이다.

 

2일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기재부는 지난해 8월초에 내놓은 세법개정안에서 법제처의 유권해석대로 예산지침상 복지 포인트와 월정 직책급, 특정업무경비 등을 인건비가 아닌 복리후생비이자 물건비 등 특정용도가 정해져 있는 실비변상적 급여로 규정했다. 공무원이 근로 제공의 대가로 받는 보수가 아니라는 말이다.

이에 따라 복지포인트 등은 비과세 소득으로 소득세를 내지 않을뿐더러 근로소득인 보수에만 건보료를 매기도록 한 건강보험법상의 보험료 부과대상도 아닌 상태로 그대로 남게 됐다.

이 덕분에 공무원들은 한 사람당 월 2만~3만원의 건보료를 덜 부담한다. 이렇게 해서 공무원들이 적게 낸 건보료는 2011년 기준 연간 810억원 정도로 추정된다.

이는 형평성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민간기업과 공공기관, 공기업 직원 등이 받는 비슷한 성격의 수당에는 소득세와 건보료를 꼬박꼬박 물리는 탓이다.

건강보험공단은 이런 문제를 인식하고 2010년부터 해결하고자 힘썼지만 역부족이었다. 2011년에는 복지부와 손잡고 공론화를 통해 본격적으로 바로잡으려고 했다. 복지포인트 등에 건보료를 매기는 대책까지 마련했다. 그러나 기재부와 안전행정부의 반대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했다.

공무원의 건보료 특혜 관행을 고치려면 안행부의 공무원 보수 규정과 기재부의 예산지침을 바꿔야 한다. 건보공단은 지난해 6월에도 복지포인트 등이 보수개념에 드는지 묻는 공식 질의서를 기재부와 안행부에 보내기도 했다. 복지포인트는 보수범위에 넣는 등 보수기준 명확하게 정비해달라고 촉구한 것이다.

실제로 복지포인트 등은 공무원의 소득과 마찬가지이다.

맞춤형 복지비로 불리는 복지포인트는 일반직·교육직·지방직 등 모든 공무원에게 복리후생 증진 명목으로 주는 것이다. 병의원 진료비, 약값, 안경 구매, 학원 수강료, 책값, 여행 때 숙박시설 이용료, 영화·연극 관람료, 기념일 꽃배달 서비스요금 등으로 현금처럼 쓸 수 있다. 전문가들이 실비변상적 급여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하는 이유다.

공무원들은 2011년 기준 한 사람당 연간 평균 80만원 정도의 복지 포인트를 받았다. 2013년 복지 포인트로 책정된 예산은 1조512억원에 달했다. 전체 복지 포인트 규모는 2011년 9천341억원, 2012년 1조55억원 등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월정 직책급은 직책이 있는 공무원에게 기관 간 섭외, 내부직원 격려 등 특정직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금액을 보전해준다는 명목으로 준다. 영수증 처리조차 필요 없어 자유롭게 쓸 수 있다. 2011년 기준 과장급 이상 공무원 4만5천명은 매달 40만~90만원을 받았다.

특정업무경비는 정부 각 기관의 수사·감사·방호·치안 등의 특정한 업무를 맡은 공무원에게 준다. 2013년 청와대 경호실, 국가정보원, 국세청, 경찰청, 법원 등 55개 정부부처와 기관에 배정된 특정업무경비 예산은 총 6천524억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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