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1월 독도 영유권 주장 日방위백서 한글판 수령

[코리아데일리= 이옥희 기자]

주일 한국대사관 무관부가 지난해 11월 독도를 일본 영토로 명시한 일본 방위백서 한글 요약본을 우편으로 받고도 두 달 가까이 대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23일 "주일 한국대사관 무관부는 작년 11월 27일 우편으로 일본 방위백서 한글판 20부를 수령했다"며 "당시 국방부에 관련 사실이 보고되지 않았고 국방부 지시에 따라 어제(22일) 모두 일본 방위성으로 반송됐다"고 밝혔다.

주일 한국대사관 무관부에는 육군 준장인 국방무관과 대령인 해·공군 무관이 근무하고 있다. 무관부는 독도 영유권 주장이 담긴 일본 방위백서 한글판을 받고도 본국에 보고하거나 책자를 반송하는 등의 대응조치를 바로 취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작년 8월에 발간된 2014년 판 일본 방위백서의 일부가 한글로 번역됐다고 보고 발간 당시 이미 대응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새롭게 인식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주일 한국대사관 무관부는 2013년에도 그해 발간된 일본 방위백서의 한글 요약판을 받았지만 당시에는 독도 영유권 주장 내용이 빠져 있었다.

그러나 2014년도 판 일본 방위백서 한글판(28쪽)은 '일본 주변의 방공식별구역'이라는 지도(17쪽)에 독도를 다케시마로 표기하면서 영유권을 주장했다.

따라서 주일 한국대사관 무관부가 일본 방위백서 한글판에 독도 영유권 주장이 새롭게 포함된 것에 대해 안일하게 대응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편, 주한 일본대사관 해군 무관은 지난 16일 국방정보본부에 방위백서 한글판 50여부를 전달했고, 이를 20일 수령한 국방부가 다음날 주한 일본대사관 국방무관을 불러 항의하면서 모두 돌려준 바 있다.

당시에도 군 당국이 독도를 일본 영토로 명기한 일본 방위백서 한글판을 전달받고도 5일 뒤에야 일본 측에 항의해 늑장대응을 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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