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 소득 세액공제 증명 자료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사이트' 주목

[코리아데일리 서보원 기자]

국세청이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사이트(www.yesone.go.kr)를 통한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제공하고 있어 이를 활용하면 손해 안보는 소득공제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이 있는 모든 근로자가 대상으로, 근로자는 '소득・세액공제신고서'와 증명자료 등을 내년 2월분 급여를 받기 전까지 회사에 제출해야 하기에 이 사이트는 가장 중요하다.

 
이를 사용하는 방법은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사이트에서 소득공제 자료가 제공돼, 근로자가 이를 직접 출력하거나 전자파일로 내려 받을 수 있다.

영수증 발급 기관에서 국세청에 제출하지 않은 자료의 경우 조회가 불가능하지만 조회내역을 확인한 뒤 누락된 자료가 있다면 본인이 직접 해당 발급기관에 증빙자료를 발급받아 첨부해야 한다.

해당 소득공제 자료는 보험료, 신용카드 사용내역,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저축, 주택마련저축, 연금저축, 소기업 소상공인공제부금, 장기주식형저축, 기부금 등 12개 항목이다.

특히 올해는 연말정산은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방식이 바뀌면서 고소득자일수록 환급액이 줄고, 저소득자는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대해 국세청 한 관계자는 “공제자료가 누락되지 않도록 미리미리 증명자료를 준비하고, 올해 달라진 세법 내용도 확인해줄 것을 당부”하면서 “연말정산과 관련해, 자녀관련 추가공제와 일부 소득공제 항목이 세액공제로 전환되는 등 달라지는 부분이 많아 어느 해보다 근로자와 회사 실무자의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 국세청 사이트
이번부터 달라지는 연말정산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과세형평을 위해 고소득자에 유리한 소득공제를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된다.

또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지출분은 15%(단, 3천만원 초과하는 기부금은 25%), 보장성보험료와 연금계좌납입액은 12%를 각각 세액공제한다.

각 항목별 공제대상금액 한도는 종전과 같으며, 특별소득・세액공제를 받지 않는 근로자는 12만원의 표준세액공제가 일괄 적용된다.
한편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일몰기한을 2016년 말까지 2년 연장된다.

올해는 이와 함께 근로자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일명 '소득공제장기펀드' 소득공제가 신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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