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데일리= 김영준 기자 ]

     
 

인사혁신처는 내년 기준 공직자가 퇴직 후 취업심사를 받아야 하는 취업제한 대상 영리 사기업체 1만3천586곳을 확정해 30일 관보에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고시된 기업체는 일반 사기업체 1만3천505곳, 법무법인 24곳, 회계법인 29곳, 세무법인 28곳 등이다.

이들 기업을 확정한 기준은 일반 사기업체의 경우 자본금 10억원 이상에 연간 외형거래액 100억원 이상이다.

법무·회계법인은 자본금 기준 없이 연간 외형거래액 100억원 이상을 기준으로 했고, 세무법인 역시 자본금 기준이 없지만 연간 외형거래액 50억원 이상을 기준으로 삼았다.

이들 기업체 명단은 대한민국전자관보(gwanbo.korea.go.kr), 인사혁신처(www.mpm.go.kr),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www.gpec.go.kr)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날 공포된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퇴직공직자 취업제한기관은 일정규모 이상의 영리사기업체, 시장형 공기업, 안전감독·인허가·조달업무 수행 공직유관단체, 사립대학, 종합병원, 사회복지법인 등이 있다.

인사혁신처는 이번에 고시한 기업체를 제외한 취업제한기관의 경우 공직자윤리법이 시행되는 3월말 추가 고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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