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시장 아직도 세월호 실소유자 양우공제회  운운 진실은?

[코리아데일리 이규희 기자]

29일 네티즌 사이에는 이재명 성남시장이 핫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이는 28일 이재명 성남시장이 세월호의 실소유자가 국정원 양우공제회일 것이라는 의문을 제기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것.

▲ 이재명 성남 시장
이재명 시장은 지난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청해진 명의로 등록된 세월호의 실제 소유자는 누구일까? 나는 여전히 세월호가 국정원 소유임을 확신하며 ‘양우공제회’의 존재로 그 확신이 더 커졌다”는 내용을 올렸다.

이 같은 주장의 근거로 이재명 시장은 “선박의 화장실 휴지에 직원휴가까지 80여 가지 사항을 시시콜콜 지적하는 국정원 지시사항은 국정원이 소유자가 아니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라며 “국내의 모든 배는 사고 시 해군과 해경 같은 구조업무 국가기관과 소유회사에 먼저 보고하는데, 세월호만 유독 사고 시 국정원에 보고하게 되어 있고 이에 대해 세월호가 국정원의 소유일 가능성을 언급하자 고소까지 한 자들이 나타났는데 이제 와서 보니 오히려 국정원 소유로 판단할 근거가 하나 더 생겼다”고 말했다.

▲ 이재명 성남 시장
이와 함께 ‘양우공제회’에 대해서 “국정원의 기조실장이 이사장을 맡고 국정원 현직 직원들이 운영하는, 법적근거도 없는 투자기관”이라면서 “모든 운영사항이 비밀로 취급된다”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이재명 시장은 또 “시민단체라는 곳에서 다행히 나를 검찰에 고발했다”며 “이제 검찰수사로 세월호 취득자금, 운행이익의 귀속 배분, 운항지휘체계 등에 대해 합법적으로 조사 규명할 기회가 생겼다”고 밝혔다.

이재명 시장은 코리아데일리와 통화에서 “전대미문의 이번 세월호 참사의 원인과 책임을 극히 일부나마 가릴 기회에 대해 언제든지 검찰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며 소환조사를 요구한다고 해도 망설임 없이 응할 것이다”라고 주장해 파문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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