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특위·자원국조 '동시 시작·종료'…활동기간 '100일+25일'
연금특위에 입법권 부여…특위 종료때까지 연금개혁법안 처리

[코리아데일리= 이규희 기자]

여야는 24일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을 다루기 위한 국회 운영위를 내년 1월9일 소집하기로 합의했다.

지난 17일부터 파행하던 12월 임시국회는 엿새 만에 정상화됐다.

▲ 여야, 임시국회 정상화 합의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 등 여야 원내지도부가 23일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열린 주례회동에서 운영위 내달 9일 소집 등 임시국회 정상화에 합의한 뒤 대화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새정치민주연합 백재현 정책위의장,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양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 국토위 간사가 참석한 '4+4' 회동을 하고 쟁점인 운영위 소집 문제와 공무원연금 개혁 및 자원외교 국정조사 일정을 일괄 타결했다.

내달 운영위에는 청와대 김기춘 비서실장, 이재만 총무비서관 등 2인에 대해서는 당연직으로 출석시킨다는데 여야가 의견 접근을 이뤘다. 야당이 요구하는 정호성 제1부속비서관, 안봉근 제2부속비서관의 출석을 놓고 기싸움을 벌일 전망이다.

공무원연금개혁특위와 자원외교 국조 특위는 새누리당 요구대로 활동기간의 시작과 끝을 사실상 같이 하는 것으로 합의됐다.

국회는 공무원연금특위 구성 결의안과 자원외교 국조특위 국조요구서를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고, 두 특위의 활동기간을 이날로부터 100일간으로 정하되, 필요할 경우 한 차례에 한해 25일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두 특위는 활동기간을 최대한으로 사용하더라도 늦어도 내년 4월 임시국회(4∼5월)까지는 활동을 매듭지어야 한다.

여야는 특히 '연금특위 활동기간 종료때까지 공무원연금 관련 법률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한다'고 합의문에 명시, 공무원연금개혁법안의 처리 시한을 사실상 내년 4월 임시국회로 한다는데 합의했다.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를 위한 국민대타협기구도 오는 30일까지 국회 내에 설치토록 하고, 연금특위가 구성된 날로부터 90일간 활동하도록 했다.

국민대타협기구는 '공무원연금 개혁방안'을 단수 또는 복수안으로 만들어 연금특위에 제출해야 하며, 만약 활동기한 내에 연금개혁안을 마련하지 못하면 그동안 논의된 내용을 정리해 특위에 제출하도록 했다.

여야는 특히 연금특위에 입법권을 부여해 국민대타협기구가 제안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적극 반영해 공무원연금 관련 법률안을 심사 의결하도록 했다.

국민대타협기구는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이 각각 지명하는 8명(국회의원 2명, 공무원연금 가입 당사자 단체 2명, 전문가 및 시민단체 소속 4명)씩과 정부 소관부처의 장이 지명하는 4명 등 총 20명으로 구성되고, 여야가 1명씩 공동운영위원장을 선출하기로 했다.

자원외교 국정조사 계획서는 내년 1월12일 본회의에서 의결키로 했다.

여야 동수 14명으로 구성되는 연금특위는 새누리당이 위원장을, 여야 동수 18명으로 구성되는 자원외교 국조특위는 새정치민주연합이 위원장을 맡기로 했다.

여야는 '부동산 3법'에 합의하고 29일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했고, 경제·민생 법안과 국조 계획서 등을 처리하기 위해 다음달 12일 본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또 올해 말 활동이 종료될 예정이었던 지속가능 발전특위, 지방자치 발전특위, 남북관계 및 교류협력특위를 비롯해 평창동계올림픽 등 국제대회 지원특위 활동기간을 내년 6월30일까지로 연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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