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진당 前의원, 보선출마 못해... '피선거권 제

[코리아데일리= 김영준 기자 ]

새누리당이 의원직을 상실한 옛 통합진보당(이하 통진당) 전직 의원들의 피선거권을 일정 기간 제한하는 쪽으로 법 개정을 추진한다.

헌법재판소의 통진당 해산 결정과 함께 의원직을 상실한 옛 통진당 전의원 및 당원들이 보궐선거 등으로 복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이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다.

▲ 헌법재판소 전경
이와 관련, 당내에선 김진태·이노근 의원이 지난해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힘을 실어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헌재가 해산 결정한 정당의 당원인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은 해산 결정일 이후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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