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이정희 섬뜩한 삶 시작 정의당 입당(?)향후 거취 ‘보안법위반 수사’

[코리아데일리 이상규 기자]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가 20일 헌법재판소의 정당 해산 결정을 비판하고 있는 가운데 정당이 해산된 이후 그녀의 행보가 주목된다.

현재 정가에서는 이정희 대표와 당소속이던 의원을 비롯한 정당인들이 당분간은 통합진보당의 진로를 모색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당 자체가 와해된 상태라 구심점이 없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한 실정이다.

▲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
당사도 당장 비워져야 할 형편이기에 일각에서는 서울시청이나 광화문에 천막을 치고 장기전의 일환인 농성을 비롯한 정권 퇴진 운동을 펼치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으나 정부가 헌법재판을 통해 정당이 해산됐길래 정당 행위 자체가 불법이고 이를 위한 농성과 정치집회 역시 불법이기에 강력히 단속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이마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렇다고 그동안 꾸준히 북한 정권에 대한 우호적인 입장을 보여온 이정희 대표를 비롯한 통진당의 사람들이 손 놓고 물러서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 이들의 정치 행위란 투쟁을 계속할 것으로 보여 정가의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이정희 대표는 당사가 없어지고 나면 당분간 변호사 사무소에서 투쟁을 해 나가다는 입장과 함께 내년4월 있을 보궐선거에 직접 출마하는 등 당소속 의원들이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것을 지원한다는 입장이지만 이마저도 쉬운 일이 아닐 것으로 보인다.

현재 당소속이던 의원들 대부분이 각종 일로 인해 현재 재판을 받고 있거나 수사를 당할 입장이고 보면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할 사람이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또 설상 당선이 되었다해도 형집행에 의해 또 다시 의원직을 상실할 것으로 예상돼 아예 정치에 나설 기회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정희 대표 역시 정당이 해산되기에 대표라는 직함을 사용하지 못하며 보궐선거에 나설 것으로 현재는 예상되지만 당상 국가보안법으로 인해 검찰의 수사를 받아야 할 처지이기에 이 역시 어려울 전망이다.

국가보안법 위반에 의한 수사를 통해 구속 혹은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아도 현재의 입장에서는 유죄를 면치 못할 것으로 보여 당장 변호사의 직함도 내 놓아야 할 처지다.

▲ 갈 길을 잃은 통합진보당 사람들
때문에 이정희 대표의 고민은 깊어질 전망이며 통진당이란 말 자체도 국내 정치사에 지워질 것으로 보여 당 소속이던 의원과 당 사람들도 점차 구심점을 잃고 국민들이 기억속에 사라질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이정희 대표는 19일에 이어서 20일 에도 헌재의 선고 직후 입장 발표를 통해 "말할 자유, 모임의 자유를 송두리째 부정당할 암흑의 시간이 다시 시작되고 있다"며 "박근혜 정권이 대한민국을 독재국가로 후퇴시켰다"고 말했다.

이어 이정희 대표는 "정권이 통합진보당을 해산했지만, 우리 마음 속에 키워온 진보정치는 끝까지 해산할 수 없다"면서 "고단한 민중과 갈라져 아픈 한반도에 대한 사랑마저 금기시킬 수 없다. 진보정치를 포기하지 않는다"고 밝히는 등 투쟁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한편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김미희(48·성남중원), 오병윤(57·광주서구을), 이상규(49·서울관악을), 이석기(52·비례), 김재연(34·비례) 등 통진당 소속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 5인도 의원직을 박탈당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코리아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