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 2명 승계 없이 20대 총선까지 298명 유지
통진당 소속 지방의원 상실여부는 검토후 결정
국고보조금 수입계좌 압류... 잔여재산 국고환수

[코리아데일리= 이규희 기자]

통합진보당이 19일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해산되고 소속 국회의원 5명 전원이 의원직을 상실함에 따라 이들 중 지역구 의원 3명의 선거구에서는 내년 4월 보궐선거가 치러지게 된다.

 
현재 수감 중인 이석기 의원과 김재연 의원 등 비례대표 2명의 의원직 상실과 관련해서는 2명의 의석 승계 없이 내후년 20대 총선 때까지 의원정수가 298명으로 유지된다. 정당이 해산돼 의석 승계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현재 통진당에는 광역의원 3명(비례대표), 기초의원 34명(지역구 31명, 비례대표 3명) 등 지방의원 총 37명도 속해 있다. 이들의 의원직 상실 여부는 헌재 판결문을 검토한 뒤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또 국고보조금 수입계좌와 정치자금 지출계좌를 압류하고 모든 자산을 동결한 뒤 잔여 재산의 국고 환수 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선관위에 따르면 올해 6월말 기준 통진당의 재산 규모는 13억5천965만원이었다.

국고보조금은 2012년 25억6천329만원, 2013년 27억3천829만원, 2014년 27억8천490억원 등 최근 3년간 80억8천649만원이 지급됐으며, 같은 기간 지급된 선거보조금, 여성추천보조금까지 합치면 통진당은 지난 3년간 총 163억887만원을 국고로 지원받았다. 기탁금으로도 최근 3년간 14억4천137만원을 지급받았다.

선관위 측은 "중앙당과 시도당의 잔여재산 처분을 막기 위해 관할 지역 법원에 잔여재산처분금지 가처분신청을 낼 것"이라며 "잔여 재산의 상세 내역을 중앙선관위에 내년 2월19일까지 보고하게 한 뒤 국고 귀속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선관위는 정당 해산의 후속 조치와 관련, 통진당 강령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정당이 등록신청을 하거나 통진당의 명칭과 동일하게 정당등록 신청을 하는 경우 이를 각하하게 된다.

이밖에 통진당은 해산 결정이 내려진 만큼 앞으로 해산에 필요한 업무 외에 일체의 정당활동을 할 수 없다고 선관위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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