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개별급여 관련「기초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맞춤형 개별급여 관련「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기초법)」개정안이 12월 9일(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

따라서 내년 6월 또는 7월부터 새로운 주거급여를 본격 시행된다.

개편된 주거급여 시행 시 대상가구 확대(73만→97만가구), 월평균 급여액 증가(9만→11만원) 등 저소득층에 대한 실질적 주거지원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초법」개정안은 급여별 선정기준, 중위소득 개념의 도입, 부양의무자 기준완화, 이행기급여 등 새로운 주거급여 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13.5월부터 법 통과를 위해 노력했다.

그러나 부양의무자 관련 의견대립 등으로 법 개정이 지연되면서 개편 주거급여 시행이 무기한 연기(당초 ‘14.10월시행 예정)된 후, 오늘 비로소 개정안이 통과되었고 법 시행일(법 공포일부터 6개월 후)에 따라 내년 6월 또는 7월부터 새로운 급여를 지급할 수 있게 되었다.

새로운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 내 주거급여를 개편, 지급대상을 확대하고 소득·주거형태·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새로운 주거급여 제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새로운 주거급여 주요내용

ㅇ (대상가구 확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3%이하 가구(4인 가구 월173만원)
ㅇ (주거급여 내실화) 대상가구의 거주형태, 주거비 부담수준 등 고려
* 종전 주거급여는 소득만 고려, 대상가구의 주거비 부담수준은 고려하지 않음
-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고려하여 지급
* (기준임대료) 최저주거기준을 고려하여 산정한 임대료, 10∼34만원 수준
- (자가가구) 주택노후도 등을 고려하여 주택개량 지원
ㅇ (개편효과) 대상가구 확대 (+24만) 및 급여액 증가 (+2만원)

기존에 주거급여를 받던 가구는 별도 신청 없이 전담기관(LH)이 실시하는 주택조사에 응하기만 하면 개편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신규로 주거급여를 받고싶은 가구는 개편제도 신청일부터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접수 후 소득·재산·주택 조사를 거쳐 급여를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기초법」통과 후 주택조사 완료(‘15.1월 완료), 하위법령·고시 제개정(‘15.3월 예정), 정보시스템 구축(’15.5월 예정)등 후속작업을 조속히 완료하여 개편 주거급여 실시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지자체 순회교육(‘15.3~4월), 워크숍 등을 통해 전달체계 일선을 담당하는 지자체 담당자의 이해도를 제고하고, 포스터와 홈페이지(‘14.12월 3주 오픈 예정)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대국민 홍보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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