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유류세환급

[코리아데일리 서보원 기자]

경차 구입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경차유류세환금 혜택을 받는 차량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희국 새누리당 의원이 국세청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 개인명의로 등록된 경차대수는 151만 3998대였지만 이 중 유류세 환급을 받는 수는 11만 8761대로 7.8%에 불과하다.

지난 2008년부터 경차유류세환급은 1000cc미만 경차 이용자가 주유소 또는 충전소에서 유류를 구입할 경우 유류세 일부를 10만 원 한도 내에서 환급해주는 것을 가리킨다.

경차유류세환급은 국세청이 카드사에 환급해주는 간접환급 방식으로 경차소유자는 국세청장이 지정한 신한카드(주)를 유류구매전용카드를 유류구매 시 사용해야 한다.

카드 신청 방법은 전화(ARS), 신한은행발급소에서 신청 가능하며, 차량 등록증 사본 및 신분증 사본을 제출해야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1544-7000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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