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데일리 이옥희 기자]

이달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산정 기준이 되는 소득과 재산의 변동분이 적용되며 자산이 불어난 224만 세대의 보험료가 오를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1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소득과 재산의 변동자료 적용에 따라 131만 가구는 이달부터 보험료가 내려가고, 224만 가구는 보험료가 오른다는 것.

그동안 매년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소득과 재산과표 등 변동분을 11월부터 반영해 1년간 부과하고 있다.

 
이중 전체 지역가입자 753만 가구 중 변동자료가 적용된 가구는 728만 세대였고 이중 373만 가구(51.2%)는 변동이 없었다.

한편 보험료 부과액은 전월보다 241억원(3.7%↑) 증가해 가구당 평균 3317원을 더 내야 한다.

보험료 증감 구간별로는 5000원 이하 감소가 44만 세대(감소세대의 33.6%), 5000원 초과 2만원 이하 감소는 47만 세대(감소세대의 47.3%)로 나타났다.

보험료가 오른 가구를 보면 5000원 이하 증가가 75만 세대(증가세대의 33.5%), 5000원 초과 2만원 이하 증가는 74만 세대(33.0%)였다. 10만원 이상 불어난 가구도 7만 가구에 이르렀다.

11월분 보험료는 12월1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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