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덕배가 대마초로 기소되다

[코리아데일리 김영준 기자]

13일 검찰은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기소된 가수 조덕배(55)씨에 대해 징역 2년과 추징금 130만원을 구형했다.

휠체어에 몸을 의지한 채 조씨는 연두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나왔다.

 

수척한 얼굴을 한 조씨는 최후 진술에서 "입이 열 개라도 드릴 말씀이 없다"며 "죄송하다. 큰 실수를 했다"고 반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또 "한 번 용서를 해 주시면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열심히 노래하면서 살고 싶다"고 간절히 호소했다.

조씨 변호인은 "조씨에게 동종 전과가 있지만 10여년 전의 일이다"며 "열심히 재활치료에 임하도록 하겠다. 법이 허용하는 한 관용을 베풀어 달라"고 말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9월 16일 오후 10시30분께 조씨는 경기 용인시에 있는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자신의 링컨 승용차를 세워놓고 대마 2g을 종이에 말아 피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작년 8월 서울 종로의 포장마차와 신사동 가로수길 등지에서 세 차례에 걸쳐 최모(42)씨로부터 필로폰(메스암페타민) 0.56g과 대마 2g을 건네받은 혐의도 있다.

조씨는 1990년대에도 네 차례 마약 혐의로 적발된 데 이어 2003년에는 필로폰 투약·판매 혐의로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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