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선장, 2심위해 항소 ‘징역형 달라 질까?’ 예상과 전망

[코리아데일리 이규희 기자]

이준석 세월호 선장이 1심 재판에서 징역 36년을 선고받았다. 유기치사·상(30년)+업무상과실 선박매몰(3년)+해양환경관리법(3년)을 종합해 법정 최고 형을 받은 것이다.

이에 대해 이준석 선장의 변호인들은 일주일내에 항소해야하다는 규정에 의해 곧 항소장을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세월호 참사의 피해규모나 검찰 구형(사형)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무기징역, 최근 윤 일병 가해병장에게 선고된 징역 45년 등을 점쳤던 국민들의 시각과 세월호 참사 유가족의 예측의 빗나갔다.

그러나 징역 36년은 이 선장에게 선고할 수 있는 최고 처단형이다. 그 이유는 살인 등 핵심 죄명에서 무죄 판단이 나왔기 때문이다.

▲ 11일 오후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세월호 선원 15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이준석 선장이 체념한 듯 침통한 표정으로 피고인석에 앉아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그동안 재판부가 심리를 한 이준석 선장에게 적용한 죄명은 살인, 살인미수, 업무상과실 선박매몰, 수난구호법 위반, 선원법 위반, 해양환경 관리법 위반 등 6가지다.

검찰은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가 무죄로 판단되면 예비적으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도주선박) 위반 혐의를, 이마저도 무죄 인정될 경우 2차 예비적으로 유기치사·상 혐의를 적용했다. 이와 함께 업무상과실 선박매몰 등 4개 죄명은 그대로 유지된다.

그러나 재판부는 살인·살인미수에 이어 1차 예비적 죄명인 특가법 위반도 무죄로 규정했기에 최종적으로 이 선장에게 적용된 죄명은 유기치사·상, 업무상과실 선박매몰, 해양환경관리법, 선원법 위반, 수난구호법 위반이었다.

이 가운데에서 또 수난구호법 위반도 무죄 판결이 나왔다.

유죄 인정된 죄명 중 가장 무거운 유기치사·상의 법정형은 3년 이상 유기징역, 업무상과실 선박매몰은 3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선원법 위반은 5년 이하 징역이다.

현행법상 유기(有期)징역의 상한은 가중처벌이 없는 것을 전제로 징역 30년이다.

▲ 11일 오후 광주지방법원에서 세월호 유가족들이 이준석 선장 등 선원 15명에 대한 선고공판을 마친 뒤 연 기자회견을 열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들은 이날 재판 결과에 대해 "가족들의 기대가 무참히 무너졌다"며 한탄했다.
각 죄의 법정 최고형을 더하면 유기치사·상(30년)에 업무상과실 선박매몰(3년), 해양환경관리법(3년) 등 징역 36년이 된다.

단, 선원법 위반은 유기치사·상과 상상적 경합관계여서 해당형을 더할 수 없다.

이에 대해 이상수 변호사는 “상상적 경합은 하나의 행위로 여러 죄명이 적용된 경우를 말하며 실체적 경합은 별도의 행위로 다른 죄명이 적용된 경우다.”면서 “실체적 경합 관계에서는 각 죄에 대한 형이 더해지지만, 상상적 경합 관계에서는 가장 무거운 죄명의 법정형 이내에서 선고하게 되어 항소심에서 형이 상당히 감경 될 것으로 보이며 검찰측에서도 무죄 부분에 대해서 항소 할 것으로 보여 2심에서도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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