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데일리 이옥희 기자]

7일 오후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여야가 이날 처리키로 합의한 세월호특별법과 정부조직법 '유병언법'(범죄수익은닉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 등 이른바 '세월호3법'의 의결을 시도한다.

세월호법(4·16세월호참사 진상 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은 세월호참사의 최대 18개월 활동 가능한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진상규명 등을 위해 , 상임위원 5명을 비롯한 특별조사위원 17명을 두며 위원장은 세월호유족이 추천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세월호 특별검사를 임명해 진상조사위 활동과는 별도로 최장 180일 동안 별도의 조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했다.

다중인명피해사고 발생시 유병언법은 사고에 책임 있는 사람과 관련된 제3자에게도 추징판결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 몰수·추징 판결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각종 재산추적수단을 강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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