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데일리 서보원 기자]

30대 중반 직장인 오모 씨는 최근 3년 약정으로 가입한 인터넷+인터넷전화+TV 결합상품의 서비스가 불만스러워 해지하려다가 깜짝 놀랐다. 20개월을 사용하고 잔여 기간 16개월에 대한 위약금이 67만 원이었다. 황당한 마음에 서비스고객센터에 문었했더니 사용기간이 길면 길수록 위약금이 늘어난다는 계약조건을 들어야 했다.

지난해 4월 한 소비자 역시 인터넷(3년6개월), TV(3년), 인터넷전화(1년)를 결합상품으로 가입한 뒤 최근 타사 상품 가입을 위해 사업자에게 계약 해지를 요구했다. 허나 사업자로부터 인터넷과 TV에 대한 위약금 51만2160원의 청구가 들어왔다. 계약 당시 소비자는 위약금과 관련해 자세한 설명을 듣지 못했지만, 사업자 측에서는 계약서에 명시돼 있었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한국소비자원 올해 상반기 조사 결과 인터넷서비스 관련 피해구제(계약·품질 등 포함) 접수 사례는 193건에 이르렀다. 2011년 443건, 2012년 442건, 2013년 254건으로 매년 적지 않은 피해 건수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

'결합상품'은 소비자들에게 싼값에 혜택을 주겠다는 취지로 전화, 초고속 인터넷, 이동통신 등 여러 통신서비스를 묶어서 시작됐다. 세 가지 묶은 상품을 사용하면 한 달에 2만 원대 초반~3만원 중반(3년 약정)의 가격 혜택을 볼수 있다. 개별 가입 때보다 최대 3만원 가까이 할인 효과를 누리는 것.

티브로드, CJ헬로비전 등 유선 방송사업자뿐만 IPTV 사업자도 결합상품 홍보에 적극적으로 나가고 있다.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통해 신청하면 최대 56% 할인, 최대 136만원 지원 등 소비자를 자극적인 문구들로 현혹한다. 잘만 선택하면 효율적이다.

문제는 위약금.

결합상품의 경우 보통 사용기간이 늘어나면 사업자에 내야 할 위약금이 가중된다. 고객센터에 억울함을 토로해도 "원래 계약이 그렇다"는 말뿐이다.

업계 측은 "일반 가입자보다 결합상품의 경우 할인을 더 많이 받는다"며 "사용 기간이 길수록 할인받은 금액이 많은 만큼 위약금이 쌓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각종 사은품 등 많은 혜택을 받은 가입자의 사용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위약금이 가장 크다. 3년 약정으로 지급되는 사은품(상품권 등)에 대한 부분의 보상도 포함되여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를 제외하면 사용기간이 길면 길수록 할인받은 금액이 많아져 위약금에 대한 부담도 커진다.

예를 들어 3년 약정의 결합상품이 한 달에 1000원 할인혜택을 가져준다고 가정할 때 13개월 사용한 사람이 1만3000원, 26개월 사용한 사람이 2만6000원 할인받았기 때문에 위약금도 더 높게 측정된다. 단, 사용기간이 1년, 2년을 채울 경우 '계약기간에 대한 보상'식으로 위약금이 줄어들기도 한다.

하지만 계약 시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안내가 없을 뿐더러 계약서를 꼼꼼히 읽지 않은 소비자들은 뒤늦게 요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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