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정희 씨

[코리아데일리 강유미 기자]

3일 네티즌 사이에는 서세원 서성희의 사건이 새롭게 조명을 받고 있다.

이는 서세원이 아내 서정희 씨를 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것이 알려졌고 부동산 가등기 말소 소송과 관련해 사문서 위조·사문서 위조 동행사·소송사기 등 혐의로 피소된 서세원, 서정희가 각각 각하 의견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기 때문이다.

11월3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말다툼 도중 아내 서정희 씨에게 폭력을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방송인 출신 목사 서세원을 불구속기소했다.

서세원은 지난 5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오피스텔 로비에서 말다툼 도중 서정희씨의 목 등을 밀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서세원은 아내가 도망가자 붙잡는 과정에서 넘어진 아내의 다리를 손으로 잡아끌며 엘리베이터 안으로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아내 서정희 씨는 남편에게 다리를 붙잡힌 채 끌려다니면서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고 이들 부부는 현재 이혼 소송 중이다.

한편 앞서 서정희는 지난 5월 서세원에 대한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을 냈고 서세원 측은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법원은 지난 7월 피해자보호명령에 대한 항고심에서 서정희의 신청을 받아들여 서세원이 서정희에게 연락은 물론 접근을 금지하는 임시보호명령을 결정했다.

서정희가 남편 서세원을 상대로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고 나서 처음으로 심경을 드러낸 것이 화제가 되기도 했다.

서정희는 코리아데일리에 휴대전화 문자를 통해 “지금은 경황이 없어 힘들지만 제가 곧 말씀드릴게요. 죄송하고 감사합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서정희는 독실한 기독교 신자답게 “주님이 저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믿습니다”며 의연한 모습도 보였다.

이 사건 이후 서정희는 외부인과 접촉을 피하며 서울 청담동 자택에서 칩거하며 심리치료 등 안정에 힘써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서세원 씨
서정희는 사건이 발생한 이후 그동안 언론 노출을 피해왔다. 남편 서세원이 공개적으로 원만한 합의를 원하는 모양새와 달리 구체적인 입장을 내비친 적이 한 번도 없다. 하지만 언론에 문자 메시지를 직접 보낸 이후 향후 적극적으로 나설 움직임이 예상되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달 30일에는 부동산 가등기 말소 소송과 관련해 사문서 위조·사문서 위조 동행사·소송사기 등 혐의로 피소된 서세원, 서정희가 각각 각하 의견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15일자로 서정희에 대해서는 각하 의견, 서세원은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사실상 무혐의다.

앞서 장모씨는 “서세원과 서정희가 2011년 3월 부동산 가등기 말소 소송을 진행하면서 사문서를 위조했다”며 8월22일 서세원 부부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장씨는 고소장에서 “서정희가 장씨의 동생과 2010년 3월24일 서울 청담동의 한 오피스텔 매매예약 계약서를 작성하고 가등기를 설정했다.

하지만 2011년 3월 동생이 갑작스럽게 사망하자 서정희는 망자를 상대로 법원에 가등기 말소 소송을 청구하면서 ‘합의서’와 ‘이면합의 각서’ 등을 위조해 증거 서류를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사건을 강남경찰서로 이송했고 경찰이 조사를 벌여왔다.

장씨는 “경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3번이나 검사가 바뀌었다. 경찰이나 검찰에서 봐주기 수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 그 결과도 이번 서세원 폭행사건과 맞물려 파문이 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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