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통장 금리도 뚝 떨어져…수수료 혜택도 축소

[코리아데일리 서보원 기자]

은행들이 월급 통장 금리를 전반적인 저금리를 이유로 인하하는 한편 각종 수수료 혜택마저 축소하고 있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들은 앞다퉈 월급통장 금리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이후 하향 조정하는 것은 물론 수수료 혜택도 크게 줄여나가고 있다.

은행권에서 급여통장은 '효자상품'으로 통한다. 매월 돈이 꼬박꼬박 들어오고 비교적 낮은 금리를 적용하기 때문에 비용이 적게 들기 때문이다. 안정적인 수익 기반으로 삼을 수 있다는 얘기다. 또 월급 통장을 개설하는 것을 계기로 장기 고객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미래의 우량 고객을 확보할 수도 있다.

이에 따라월급 통장 개설 고객을 유치하는데 은행들은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우대금리를 적용하는가 하면 각종 거래 수수료 면제 및 할인혜택을 내세워 고객을 끌어들인다.

그러나 전반적인 저금리 기조 속에 은행의 예대마진이 줄어들자 월급통장 혜택도 축소되는 추세다. 특히 이런 추세는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를 계기로 더욱 두드러졌다.

지난 10월 초 하나은행은 '빅팟 슈퍼 월급통장'의 적용금리를 연 2.0%에서 연 1.5%로 0.5%포인트 인하했다.

국민은행도 'KB스타트 통장'의 평균 잔액(평잔) 100만원 이하에 대해 연 2.0%로 연 2.5%의 금리를 적용하다가 하향 조정했다.

스탠다드차타드(SC)은행의 '내지갑 통장' 금리가 역시 0.2~0.5%포인트가량 낮아졌다.

지난 9월까지 SC은행은 '내지갑통장'에 남아있는 잔액 50~200만원에 대해 연 3.8%의 이자를 제공했지만 지난 10월 1일 금리를 연 3.3%로 0.5%포인트 하향조정했다.

신한은행은 우대금리를 급여 통장 개설 고객이 적금에 가입하면 제공했지만 최근에는 금리를 내리거나 아예 상품 판매를 중지했다.

신한은행은 '직장인 통장'을 개설하는 고객이 '직장인 플러스 적금', '월복리 적금', 'Tops비과세장기저축'과 'Mint 적금'에 가입하면 우대금리를 제공했다. 그러나 신한은행은 지난 8월 'Mint 적금' 판매를 중단한 데 이어 9월에는 '직장인 플러스 적금'과 '월복리 적금'의 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했다.

우리은행은 거래수수료 면제 혜택을 3분의 1로 줄였다.

'우리급여통장' 고객에게 주던 타행 송금수수료를 면제 횟수와 자동현금지급기(ATM) 이용료를 30회에서 10회로 축소했다.

'우리직장인재테크통장'에 적용되던 수수료 감면 혜택 30회 역시 10회로 줄어들었다.

예금 상품 금리를 예외 없이 인하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월급 통장도 이를 피해갈 순 없다"며 "금리를 끌어내리는 동시에 부가 혜택을 줄여나는 식으로 수익 방어에 나설 수 밖에 없다"고 은행권 관계자는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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