핸드백·지갑 등 가격 5개월만에 또 올려

[코리아데일리 서보원 기자]

11월3일부터 프랑스 명품 브랜드 샤넬이 일부 제품 가격을 인상한다.

3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다음달 3일부터 샤넬은 일부 제품의 면세점 판매가격을 10~15% 올릴 계획이다. 지난 6월 일부 제품의 값을 올린지 5개월 만이다.

이에 따라 샤넬 시즌백 2.55백은 5690달러에서 6370달러로 11.9% 인상 한다. 지난해 11월 가격인상이 이뤄진 기본 소재의 2.55백과 가격이 동일하게 샤넬 빈티지 2.55백 등이 맞춰지는 것이다.

보이샤넬백의 경우 5000~7000달러에 고가 판매되는 제품만 약 10% 오르며, 그보다 저렴한 일반 가죽 제품은 인상되지 않는다.

"이번 가격 인상은 본사 지침으로, 전체적으로 인상되는 것이 아니라 가방과 지갑·신발·액세서리 등 일부 품목의 면세점 판매 가격만 오른다"며 "백화점 판매 가격은 인상되지 않는다"고 샤넬 관계자는 말했다.

올 1월부터 개정 개별소비세법이 시행되면서 샤넬을 비롯한 해외 명품 브랜드들은 제품 가격을 잇따라 올렸다.

지난 2월 샤넬은 '샤넬 코코샤인 69' 등 일부 화장품 평균 가격을 5.5% 인상했으며, 이어 3월에는 루이비통이 일부 제품 평균 가격을 7% 인상했다.

지난 6월 샤넬은 또 가방·지갑 등 일부 제품 가격을 5~15% 인상하고, 지난 7월 프라다(PRADA)도 가방·지갑·신발 등의 가격을 5~10% 올렸다.

올해부터 명품 가방이 귀금속·모피 등과 같은 사치성 품목으로 분류되면서 개별소비세법이 적용되여 명품 브랜드들의 잇따른 가격 인상이 따른 것이라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수입신고·출고가격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이른바 '명품가방'을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은 과세대상으로 규정한다. 고급 시계·귀금속·모피·가구 등 사치성 소비품목에 붙는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도록 했다. 200만원 초과분의 20%만큼 개별소비세가 부과되고, 다시 소비세의 30%만큼 교육세가 더해진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샤넬은 500만원이 넘는 핸드백이 대부분이라 개별소비세 부과 대상이 될 수 밖에 없지만, 세제변경을 틈타 가격을 시도때도없이 올리는 것 같다"며 "가격인상 공지도 늘 없고, 한국 소비자를 '봉'으로 취급하는 것 같아 씁쓸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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