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한철 헌법재판소장(가운데)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30일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선거구 획정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25조 등의 위헌확인 헌법소원 사건 선고를 위해 대심판정에 입장해 있다.

[코리아데일리 이규희 기자]

헌법재판소가 30일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과 관련 선거구간 인구편차를 최대 3대 1까지 허용하는 현행 선거법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여야의 득실 계산이 분주하다.

이에 앞서 헌재는 "국회의원 선거구별 인구편차를 2대1 이하로 바꿔야 한다"면서 "국회의원 선거구 구역표을 내년 말까지 개정하라"고 결정했다.

▲ 박한철 헌법재판소장(가운데)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30일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선거구 획정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25조 등의 위헌확인 헌법소원 사건 선고를 위해 대심판정에 입장해 있다.
우선, 헌재의 이번 결정으로 국회의원 선거에서 호남 의석수는 줄고 충청도 의석수는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어 여당인 새누리당은 명에 해당되고 새정치민주연합은 암에 해당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현행 선거법은 선거구간 인구편차를 최대 3대 1까지 허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따라 지금까지 선구거 획정은 인구수 최대 30만영, 최소 10만명 선에서 결정돼 왔다.

하지만 헌재가 인구편차를 2대 1 이하로 바꾸도록 결정함으로써 현행 국회의원 선거구는 상당한 변화가 불가피해져 선거판도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헌재의 이 같은 판결은 소원을 제기한 한 청구인의 취지에 따라 이뤄졌다.

청구인들은 "최소 선거구인 경북 영천시 선거구의 인구 수는 서울 강남구 갑의 3분의 1, 서울 강서구 갑의 2.95분의 1, 인천 남동구 갑의 2.97분의 1에 불과하다"며 "투표 가치에 차이가 나서 평등 선거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또 새누리당 정우택 의원도 충청권이 호남권보다 인구는 많은데 국회의원 수는 적다며 같은 취지의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정 의원 등 다른 이들이 제기한 사건 6건을 앞서 청구인과 다른 사건과 병합 처리했다.

이에 따라 헌법불합치는 해당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만 사회적 혼란을 우려해 개정 때까지 그 효력을 인정하는 변형 결정이다. 헌재는 선거법 개정 시한을 내년 12월 31일로 정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국회는 오는 2016년 4월 13일 실시하는 제20대 총선을 앞두고 선거법상 선거구 구역표를 개정해야 한다. 선거구 획정을 둘러싼 정치권 진통이 예상된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가운데)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30일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선거구 획정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25조 등의 위헌확인 헌법소원 사건 선고를 위해 대심판정에 입장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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