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갑게 죽음을 당한 여대생의 모습

[코리아데일리 강유미 기자]

30일 네티즌들은 여대생 청부살해'의 주범 윤길자 씨의 남편 류원기 영남제분 회장과 주치의 박 모 신촌세브란스병원 교수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와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뒤 영남제분 사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당시 이 사건으 재조명해보면 지난 2002년 경기도 하남 검단산. 머리와 얼굴에 공기총 6발을 맞은 채 숨진 여대생의 참혹한 시신이 발견됐다. 피해자는 명문대 법대에 재학하며 사법고시를 준비하던 당시 22살의 하지혜였다. 사건 발생 1년 만에 살인범 2명이 검거됐다.

그들은 부산의 영남제분 회장의 ‘사모님’인 윤길자 씨로부터 1억 7천만 원을 받고 지혜를 청부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윤 씨는 판사이던 자신의 사위와 숨진 지혜양이 사귀는 것으로 의심해 현직 경찰관을 포함, 십 여 명을 동원해 두 사람을 미행해왔다.

숨진 여대생과 사위 김 판사는 이종사촌 사이로 애초부터 불륜 관계와는 거리가 먼 데다 2년에 걸친 대대적인 미행에도 아무 소득이 없었지만, ‘사모님’의 의심은 더 커져만 갔고 결국 지혜양를 살해하도록 지시한 것이다.

▲ 감방 대신 병원에서 호화생활을 한 영남제분 회장 부인 윤길자 씨
2004년 5월, 대법원은 청부 살해에 가담한 3명의 무기징역형을 확정 판결했다. 사건은 그렇게 일단락되는 듯 했다.

하지만, 살해된 故하지혜의 아버지는 ‘그 여자 지금 감방에 없어요. 이럴 수가 있는 니까? 이게 대한민국입니다”라며 오열했다. 또한, 故하지혜의 오빠는 “우리는 아직 지혜 사망신고도 못했어요. 그 여자는 호화병실에서 잘 먹고 잘 살고...”항의를 하면서 또 다시 국민들을 경악스럽게 만들었다.

형이 확정된 윤길자씨는 2007년 유방암 치료를 이유로 검찰로부터 처음 형집행정지 허가를 받은 이래, 수차례에 걸쳐 연장 처분을 받아 병원 특실에서 생활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입원 중에는 ‘가정사’ 등의 사유로 외박, 외출한 기록도 있었다. 과연 윤씨의 질병은 수감 생활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위중한 것일까.

당시 기자들은 입수한 진단서를 토대로 사건을 취재했고 진단서에 기재된 질병은 유방암, 파킨슨증후군, 우울증 등 무려 12개에 달했다. 대한의사협회의 협조 아래, 각 과별로 전문의들에게 자문을 구했다. 전문의들은 분석은 놀라웠다.

전문의들은 진단서 자체가 의심스럽다고 했다. 질병이 과장돼 있는데다 일부 질병은 실제 검사를 한 의사의 진단과는 다른 내용이 진단서에 포함돼 있다고 했고 결국은 국민들의 여론에 의해 다시 수사한 경찰은 윤길자씨의 남편과 주치의를 구속했다.

▲ 여대생 청부살해 청부 부인의 형집행정지를 받아낸 영남제분 회장과 주치의
이 사건의 결말은 이어 윤 씨에게 허위 진단서를 작성해준 박 씨에 대해서는 "의료기록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형집행정지를 결정한 검사의 과실이 있어 모든 책임을 의사에게 지우는 건 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류 회장과 박 교수가 허위 진단서 작성을 대가로 돈을 주고받았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증거가 충분치 않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30일 서울고법 형사 2부(김용빈 부장판사)는 회삿돈을 빼돌려 허위 진단서 작성 등에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류 회장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윤 씨의 형집행정지를 도운 혐의로 기소된 주치의 박모 신촌세브란스병원 교수(55)에 대해서 징역 8월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류 회장의 판결에 대해 "피해 금액의 상당 부분이 구제됐으며 피고인이 윤 씨의 남편이라는 이유로 더 크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피고인이 원심에서 상당 금액을 공탁하는 등 피해 변제를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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