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형석 서을시 의원

재판부, '매일기록부·차용증' 결정적 증거로 체택

[코리아데일리 강유미 기자]

재력가를 청부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형식 서울시의회 의원에게 예상대로 무기징역의 중형이 선고되면서 진실게임은 검찰의 승리로 돌아갔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박정수)는 27일 살인교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의원에 대해 공소사실 일체를 유죄로 인정한 배심원 평결을 받아들여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날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9명도 만장일치로 김 의원에 대해 유죄를 평결했다.

재판부는 유죄의 근거로 팽모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 숨진 재력가 송모씨가 작성한 금전출납기록인 '매일기록부'와 김 의원이 작성한 '차용증', 김 의원과 팽씨가 범행 전후 주고받았던 SNS 문자 메시지 등 검찰이 제시한 증거 대부분을 인정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한 재판부는 "사전에 피해자를 만나면서 팽씨로부터 사진을 찍게하고, 범행장소를 답사하거나 범행시간, 범행도구, 살해 방법 등에 비춰볼 때 구체적으로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범행 지시했다"며 "피해자를 살해해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철저한 고통을 줬는데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체포된 팽씨에게 자살을 하도록 요구한 점 등에 비춰볼 때 중형을 선고해야 마땅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 김형식 의원
배심원 9명 가운데 5명이 무기징역을 의견을 내면서 재판부와 의견을 같이했다.

또 김 의원이 반성보다는 묵비권을 행사한 점과 범행 일체를 부인한 점. 팽씨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이 김 의원의 혐의를 입증하는 결정적인 증거라는게 재판부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김 의원이 송씨의 소유하고 빌딩의 주변 토지의 상업지구 용도변경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그 대가로 5억2000만원을 받았지만 뜻대로 되지 않자 매일기록부와 차용증을 근거로 압박을 받았고, 결국 10년지기 친구한테 살인을 교사한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재판부는 재판 과정에서 송씨가 작성한 금전출납부인 매일기록부와 김 의원이 자필로 서명하고 지문으로 날인한 차용증을 명백한 증거로 꼽았다.

매일기록부 사본이 많고, 원본이라고 주장하는 장부에도 가필한 흔적이 있어 증거 효력이 없다는 김 의원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액수와 시간, 장소가 자세히 기재돼 있을 뿐 아니라 김 의원의 항목을 따로 만들어 술값을 대신 내준 것도 합해 일시별로 금액과 장소가 정확히 기록돼 있다"며 "증거의 신빙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묵비권을 행사했던 김 의원은 마지막 재판에서 살인교사 혐의와 관련된 질문에 "그런 사실이 없다거"나 "사실과 다르다"고 대답하며 혐의를 극구 부인했다. 또 최후 진술에서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진실을 밝혀달라"며 울먹이며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재판이 끝난 뒤 김 의원의 변호인은 "매일기록부는 증거의 가치가 없다"며 "검찰이 제시한 모든 증거가 재판에서 무너졌는데도 왜곡된 결과가 나왔다"고 불복해 항소할 뜻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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