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 한 예식장

[코리아데일리 서보원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환불 규정을 예식장에 유리한 방향으로 고치는 바람에 소비자피해가 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24일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정무위원회 소속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최근 4년(2011~2014년 9월)간 접수된 예식장 관련 소비자피해는 총 585건에 달했다.

소비자원에 접수된 ▲2011년 97건 ▲2012년 138건 ▲2013년 178건 등 예식장 관련 소비자 피해는 매년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미 지난 9월말까지 172건이나 접수됨에 따라 올해는 올 한 해 전체로는 지난해 수준을 훌쩍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의 경우 전체 소비자피해 가운데 계약금 환불 거절 때문에 83.1% 빚어졌다. 소비자의 계약해제 요구에 대해 계약금 반환을 거부한 경우가 99건(55.6%), 위약금을을 과다 청구한 사례가 49건(27.5%)에 달했다.

아울러 예식장 업체에 유리하게 위약금을 물지 않는 계약 취소 시점도 바꼈다.

계약 해제를 보통 예식일 이전 2개월 전후 시점에서 요구하기 때문에 이같은 조치로 예식장 업체들이 큰 혜택을 보고 있다.

신 의원은 "공정위는 예식 관련 피해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표준약관을 개정해 피해를 늘렸다"며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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