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데일리 이규희 기자]
국회의원 김재원 의원이 국감 질의서를 통해 밝힌 파라벤 치약의 유해성 여부가 잘못알려진 것으로 확인되어 이 성분을 일부 제품에 사용하고 있는 치약업체의 피해가 막심하다.
이 같은 내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지난 5일 “(치약 2개 품목에 대하여) 파라벤 함량을 잘못 기재하여 결과적으로 일부 언론에서 파라벤 기준을 초과한 제품이 유통되고 있다는 내용의 보도가 나오게 되었다”면서 “트리클로산의 경우 치약의 허가ㆍ심사 시 품목별로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치약에 포함된 유해성분 논란에 대해 국내에서 시판중인 치약의 경우 파라벤과는 무관함을 주장했다.
7일 식약처의 한 관계자는 “파라벤이나 트리클로산이 발암성과 내분비계 장애 논란이 문제가 되고 있으나 그런 우려와는 다르게 기준 이하로 사용될 경우에는 안전성이 확인된 물질이다”면서 “파라벤은 체내에 흡수된 후에 파라하이드록시벤조산이라는 물질로 대사가 되어서 빠르게 배설되기 때문에 체내에 축적되지 않는 것으로 알져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미국 등에서도 파라벤에 대해서는 유해 논란이 2010년부터 계속 있어왔고 미국 같은 경우는 미네소타주 자체적으로 파라벤, 트리클로산이 들어 있는 제품의 판매 금지를 추진했다”면서 “유럽에서도 일부 화장품에 유통되는 제품 중에서 기준치를 한 0.3에서 0.2로 조정한 것이 있지만, 국내 치약과 같은 제품에 대해서는 기준치가 정정된 것은 없지만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덧 붙였다.이 관계자는 이밖에 선진국들 중에서는 많은 수의 나라들이 점점 사용하지 않는 쪽으로 가고 있거나 금지시키는 쪽으로 가고 있는데 이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반증하지 않느냐는 주장에 대해서는 “미국에서도 특정 한 주에서만 그런 움직임이 있었던 것이고 이 유해성이 '인체에 위해하다'라는 그런 확정된 결과로써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와 함께 “트리클로산도 위해성이 없는 것으로 평가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주장에 대해 김 의원은 “식약처 주장대로 2개 품목의 파라벤 함량을 착오로 잘못 기재한 것뿐이라면 굳이 담당 국장을 경고하고 자료 제출자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엄중 문책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 단순 착오로 자료를 잘못 제출했다고 해명하는 것은 국민의 식품ㆍ의약품 등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감독기관으로서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심각한 문제”라며 “만약 식약처가 자료를 틀리게 제출했다면 그 자체가 그동안 기준 없이 관리 감독을 얼마나 부실하게 했는지를 방증하는 것으로 심각한 직무유기”라고 강하게 문책하고 나서 그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내의 경우는 치약의 파라벤은 최소 함유량 기준(0.2%)은 화장품의 파라벤 최소 함유량 기준(0.4%∼0.8%)보다 2배∼4배 엄격하게 기준되어 있다.
이에 따라 트리클로산 함유량의 경우도 치약은 화장품보다 2배∼4배 엄격하게 0.15%∼0.075% 수준으로 관리될 필요성이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국내 치약 시장의 선두업체인 LG생활건강측은 “식약처의 관련 기준을 엄격하게 지키고 있어 문제 될 것이 없다”는 반응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