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정기사와 관련이 없는 어린이 치솔과 치약

[코리아데일리 강유미 기자]

어린이용 치약에 대한 파라벤 허용 기준치가 구강티슈 등 비슷한 용도의 제품에 비해 훨씬 높게 설정돼 있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6일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실에 따르면 구강티슈의 파라벤 허용 기준치는 0.01% 이하인 반면, 어린이용 치약은 0.2% 이하로 20배나 높게 설정돼 있다는 것.

구강티슈의 경우 2011년 의약외품으로 지정된 이후 지난해 3월 안전성 확보 차원에서 보존제 허용 범위를 먹는 '내용제' 수준인 0.01%로 낮춘 반면, 어린이용 치약을 포함한 치약류는 '외용제'로 1995년 이후 줄곧 같은 기준을 적용받고 있기 때문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김용익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식약처에 허가 받은 어린이용 치약 가운데 파라벤이 함유된 제품은 모두 86개 제품으로, 최근 2년간 1천200만개가 생산돼 유통됐다.

특히 성인보다 영유아와 어린이에게 더욱 민감해 덴마크는 3세 이하에게 사용을 금지하고 있고, 유럽연합(EU) 소비자안전위원회는 6개월 이하에 사용 금지를 권고하고 있다.

김 의원은 "구강티슈와 치약은 같은 용도로 사용되고 있음에도 치약의 파라벤 허용 기준치가 과도하게 높게 설정돼 있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어린이용 치약에 대해서 허용 기준치를 구강티슈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이에 대해 "치약은 사용 후 물에 헹궈 뱉어내는 제품이므로 뱉어내는 기능이 부족한 영유아를 대상으로 사용하는 구강청결용 물휴지와는 다르게 관리하고 있다"며 또 "국내 파라벤 함량 기준은 EU(단일 0.4% 이하, 혼합 0.8% 이하), 일본(혼합 1.0% 이하), 미국(기준 없음) 등과 비교해 국제적으로 가장 엄격한 기준"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파라벤은 식품, 화장품, 의약품 등의 보존제로 널리 쓰이는 성분으로,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과 유사하게 작용해 유방암 발생의 원인이 되거나 남성생식기계에 장애를 유발할 수 있다는 일부 연구결과가 공개되며 유해 논란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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