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살인범 오원춘

[코리아데일리 강지현 기자]

1심 1억원에서 2심 2천130만원으로 줄어

2012년 발생한 '오원춘 사건' 피해자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배상액이 대폭 삭감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앞서 서울고법 민사8부(배기열 부장판사)는 오원춘에게 납치·살해된 A(28·여)씨의 유족 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2천13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이는 국가가 1억원 가량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던 1심보다 배상액이 대폭 줄어든 것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재판부는 "112 신고센터에서 피해자가 집안에 있다는 정보를 제대로 전달하지 않는 등 일부 위법행위가 있었다"면서도 "이런 정보가 분명히 전달됐더라도 피해자가 무사히 구출됐으리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경찰이 일찍 수색에 성공해 범행 현장에서 피해자가 생존해 있는 상태에서 오원춘을 발견했다고 하더라도 오원춘의 난폭성과 잔인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생존상태에서 구출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런 점을 고려할 때 국가가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까지 책임져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며 1심에서 인정한 재산상 손해와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유족들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만 인정해 배상액을 정했다.

한편 유족들은 "112신고를 했는데도 초동 수사가 미흡해 고귀한 생명을 잃게 됐다"며 국가를 상대로 3억6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 오원춘이 살인을 저지른 그의 집안
한편 앞서 열린 2심 형사 재판에서도 재판부는 “수법이 잔인무도하며 시신을 훼손하면 안 된다는 사회공동체의 감정을 크게 해쳤다는 면에서는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시키는 중형을 선고할 사정은 있다”고 전제했지만 “오씨가 공사현장을 전전하며 사회성과 유대관계가 결여된 채로 살아온 점, 사전에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인육을 사용하려는 동기가 있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은 점에 비춰보면 원심의 형량이 무거워 무기징역을 선고한다”고 선고해 국미적인 지탄을 받기도 했다.

오원춘은 지난 4월1일 오후 10시50분께 수원시 지동 자신의 집 앞을 지나던 A(28·여)씨를 집안으로 끌고 가 성폭행하려다 실패하자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며, 지난 6월 수원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 사형이 선고됐다.

당시 A씨는 납치된 이후 경찰에 전화로 구조요청을 했지만 경찰이 늑장 출동한 사실이 알려져 책임 논란이 불거졌다. 당시 경기경찰청장은 경찰대학으로 좌천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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