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력현장이 찍힌 cctv화면

[코리아데일리 강도현 기자]

경찰이 대리운전 기사와 행인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세월호 유가족들에 대한 강제수사 전환을 검토하고 있어 폭행 현장에 있던 새정치민주연합의 김현 의원도 사법 처리될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이처럼 세월호 유가족 일부와 김현 의원이 사법 대상에 오르는 것에 대해 백성근 변호사는 “보통 폭행죄의 경우 쌍방이 처벌 받기 때문에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사법처리는 모두 된다”고 밝혀 경찰조사 여부에 따라 파문이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피해자로 나선 사람끼리 쌍방이 합의를 해 고소취하를 하면 반의사 불벌죄에 의해 서로가 처벌받지 않고 공소권 없음 처리를 받게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따르면 이번 폭행 사건에 연루된 유가족은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의 김병권 위원장과 김형기 수석부위원장 등 모두 5명이다.

당초 유가족들은 이날 오전 중 경찰에 출석할 뜻을 밝혔으나 담당 경찰관이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출석 날짜를 19일 이후로 미룬 상태다.

▲ 폭력사건 현장의 cctv 맨앞에 싸우는 모습을 보고 있는 김현 의원
그러나 경찰은 담당 경찰관의 휴대전화가 꺼져있더라도 사무실 등으로 연락할 수 있었는데 안한 것에 대해 출석의사가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17일 오후 3시 변호사와 통화한 이후 연락이 되지 않다가 18일 오전 중 3명과 통화가 됐다”며 “이들 모두 변호사와 상의 후 출석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또 “통상적으로 출석요구 3회 이상하고 강제수사 전환을 검토하는데, 이번 사안은 여론이 빨리 수사하라는 쪽으로 몰아가고 있을 뿐더러 출석 불응 사유가 정당하지 않고 범죄혐의 정황이 상당하기 때문에 강제수사로 전환을 검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강제수사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신병을 확보하겠다는 것이지 구속은 아니라는 게 경찰 측의 설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5명 모두 참고인 자격으로 임의수사를 받지만 그 과정에서 혐의가 인정될 경우 바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된다”면서 “전부는 아니지만 이들 중 범죄 혐의가 상당한 사람이 있다”고 밝혀 입건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유가족 5명은 지난 17일 오전 0시40분께 영등포구 여의동 KBS별관 뒤 편에서 대리기사 이모(51)씨와 이를 말리던 행인 김모(36)씨 등 2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현장에는 새정치민주연합 김현 의원과 보좌관, 세월호 유가족 5명 등 모두 7명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이날 cctv에 찍힌 사건 현장은 김현의원이 옆에서 대리운전 기사에게 험한 표정으로 말하는 모습이 찍힌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대리기사는 경찰조사에서 "대기 시간이 길어지면서 말다툼이 벌어졌고 이 과정에서 유가족들로부터 폭력을 당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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