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코리아데일리 이옥희 기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야권에 의해 표류하는 정치일정에 대해 비상 시나리오 사용을 밝혀 정치권이 또 요동치고 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17일 "야당이 (세월호특별법과) 민생경제법안 분리 처리를 계속 거부할 경우에 대비해 비상 시나리오를 마련해서라도 민생법안 처리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국회를 정상화하고 민생경제에 집중하라는 게 민심의 방향이고, 국회가 하는 일 가운데 민생보다 더 높은 가치를 지닌 것은 없다"며 이같이 밝혀 주목을 끌고 있는 것.

이어서 김 대표는 "국회가 민생이라는 목표하에 이런 (민생경제법안을 처리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국민에게 도리를 다하는 것이라 생각한다"며 "새누리당은 국회 정상 가동을 위한 법안 심의, 국정감사 준비, 예산안 처리 등에 대해 만반의 준비를 하면서 야당의 참여를 계속 호소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계의 한 전문가는 “김 대표의 이 같은 발언은 박근혜 대통령이 전날 국무회의, 새누리당 지도부와의 긴급 회동 등에서 민생경제법안의 조속한 처리와 정부 예산안의 법정기한 내 처리를 촉구한 것과 같은 맥략이라는 점에서 주목 된다”고 밝혔다.

이 전문가는 또 “박 대통령이 국회선진화법의 '정부 예산안의 국회 본회의 자동 부의' 조항을 거론하며 고질적인 예산안 처리 지연을 경고함에 따라 '국회선진화법의 역설'이 현실화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면서 “일반 법안 처리 때 다수 여당의 독주를 막는 소수 야당의 가장 확실한 견제장치로 기능했던 국회선진화법이 예산안 처리에 관한 한 여당의 강력한 대야(對野) 압박 수단으로 떠오른 것이다.”고 덧붙여 관심을 끌고 있다.

한편 박 대통령은 16일 “예산안 지연 처리로 예산 집행에 차질을 빚는 악순환을 막기 위해 새로운 제도가 마련된 만큼 예산안이 법정기한 내에 처리되도록 국회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처럼 박 대통령이 '예산안 본회의 자동 부의' 조항까지 거론한 것은 여야가 기한 내에 예산안 심의를 마치기를 기대하지만, 그게 무산되더라도 예산안은 법이 정한 날짜까지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는 일종의 '사전 경고'로 해석된다.

헌법 제54조 2항에 따라 정부 예산안은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매년 12월 2일)까지 반드시 처리돼야 하지만, 여야 충돌로 매년 예산안 처리는 지연돼 왔다.

그러나 지난 2012년 5월 25일 개정돼 2013년 5월 30일부터 시행된 국회선진화법(국회법 제85조 3항)은 국회가 매년 11월 30일까지 예산안 심사를 마쳐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그 다음 날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한 것을 김무성 대표가 염두에 두고 있다는 내용이 유력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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