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데일리 이상규 기자]

강용석 전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이 오는 29일 오전 10시에 열릴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의 발언이 다시 조명을 받고 있다.

이는 검찰이 강용석 전 의원에 대해 '여성 아나운서 비하발언'에 대한 파기 환송심에서 징역 2년을 구형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 배경이 정미홍 전 아나운서의 책에서 근거가 된 것으로 알려져 주목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앞서 강 전 의원은 지난 2010년 7월 열린 국회의장배 전국 대학생 토론대회에 참석한 모 대학 동아리 학생들과 뒤풀이 회식을 하면서 "아나운서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다 줄 생각을 해야 하는데, 그래도 아나운서 할 수 있겠느냐" "남자들은 예쁜 여자만 좋아한다. 대통령도 옆에 사모님만 없었으면 네 번호 따갔을 것" 등의 충격적인 발언을 해 파문이 일었다.

당시 여자 아나운서들은 "수치심을 느꼈다"며 모욕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한 바 있고, 강용석 전 의원은 이 사건으로 제명돼 무소속이 됐다.

▲ 강용석 전 의원과 정미홍 전 아나운서
이런 가운데 강 전 의원은 지난해 10월 한 종합편성채널 예능프로그램에 출연해 여성 아나운서를 비하하는 발언을 한 것에 대해 사과했다.

강용석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다. 정미홍 씨가 쓴 책이 있었다. 그 책을 예전에 읽었는데 그걸 보고 오해했던 것 같다"고 해명해 뜬금없이 정미홍 씨가 도마위에 올랐다.

이처럼 정미홍 씨가 주목을 받는 것은 수원지방법원 제3민사부(김수정 부장판사)가 이재명 성남시장 등을 '종북성향 지자체장'으로 지칭했다가 민사소송(손해배상 청구) 제기로 500만원 배상 판결을 받은 정미홍(56) 정의실현국민연대 대표가 낸 항소를 각하했다고 지난 26일 밝힌 내용 때문이다.

재판부는 "항소는 원심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해야 하는데 피고 정씨는 기한이 지나고 항소장을 제출해 항소절차가 잘못됐다"고 이유를 밝혔다.

한편 정씨는 1주 내 상고 가능하지만 절차상 하자로 항소가 각하돼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 원심대로 이 시장에게 500만원을 배상해야 할 처지가 됐다.

이런 가운데 강용석 전 의원 역시 재판의 결과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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