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방송 캡쳐)

[코리아데일리 강형모 기자]

한 주간 온 나라를 뒤 흔든 전 제주지검장 김수창 사건은 결국 본인이 음란행위를 시인하는 선에서 매듭이 지어졌다,

이에 앞서 김수창(52·사법연수원 19기) 전 제주지검장이 열흘만에 음란행위 혐의를 인정했다.

김 전 지검장 담당 변호인인 문성윤 변호사는 22일 오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경찰 수사결과에 대한 김 전 지검장의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법절차도 성실히 따를 것”이라고 밝히면서 사건을 봉합되었지만 차관에 해당하는 검사장이 그것도 길거리에서 음란행위를 했다는 것은 일반인의 상식을 넘는 것이라는 점에서 충격을 주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전 지검장은 문 변호사를 통해 “이 건으로 충격과 크나큰 실망을 드린 점 깊이 사죄드리고 극도의 수치심으로 죽고 싶은 심정이나 가족들을 생각해 차마 그러지 못한 점 살펴주길 바란다”며 “경찰 수사 결과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앞으로 사법절차도 성실히 따르겠다”고 말할 정도로 봐서는 정신적인 결함보다는 변태에 가깝다는 점이 더욱더 충격을 주고 있는 것.

이에 대해 한 정신과 전문의는 “고도의 심리적인 감정의 폭이 성적인 결함으로 나타났을 가능성이 높다”면서 “낮에는 존경을 받거나 직장을 다니는 등 멀쩡한 사람이 밤만 되면 성적인 확대 혹은 흔히 말하는 변태로 발전하는 경우가 있어 김 전 지검장도 정신과 치료를 받는 것이 병을 조기에 치료하는 결과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김 전 지검장도 “정신적 문제에 대해서도 전문가와 상의해 치유를 할 것”이라고 말해 자산도 모르게 길거리에서 음란행위를 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 날 결찰이 밝힌 김 전 제주지청장의 혐의, 공연음란죄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등으로 처벌이 비교적 가벼워 통상 약식기소되는 경우가 많다. 검찰도 김 전 지검장에 대해 벌금형에 약식기소할 가능성이 크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에서 사건을 송치하면 보통 사건과 똑같이 처리하겠다"며 "초범인 경우 기소유예 또는 약식기소하지만 상황이 심각하면 강한 처벌을 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이 약식기소하더라도 김 전 지검장이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하거나 법원이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할 수도 있다.

김 전 지검장은 최근 대학 동기로 알려진 문성윤 변호사를 선임해 경찰 조사에 대응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약식기소란 벌금이나 과료, 몰수 등 재산형을 선고할 수 있는 사건이라고 검찰이 판단해 법원에 청구하면 공판 없이 약식명령만으로 형을 내릴 수 있는 간소 절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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