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경필 경기도지사지난 17일 경기 수원 경기도청 브리핑룸실 모습.(사진출처=뉴시스)

[코리아데일리 강태오 기자]

남경필 경기지사가 장남의 후임병 폭행·성추행 사건에 이어 부인과 이혼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남 지사의 부인 이모씨가 지난달 말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을 신청했고, 지난 11일 조정기일을 통해 이혼에 합의했다. 조정기일에는 양 쪽 변호인만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위자료나 재산분할 청구는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남 지사의 한 측근은 "이혼은 맞지만, 자세한 이유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씨는 지난 6·4 지방선거 당시 남 지사의 선거운동 현장에 한 번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데다 투표도 함께 하지 않아 불화설이 나돌았다.

남 지사는 최근 장남의 군부대 내 후임병 폭행·성추행 혐의 피의자로 조사를 받는 사실이 알려지자 기자회견을 열어 사과하는 등 가족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남 지사와 이씨는 1965년생 동갑내기로 1989년 결혼해 아들 두명을 키웠다. 아들 중 장남이 남 상병이다.

한편 후임병 폭행 및 성추행 사건에 연루된 남 지사의 장남 남 모 상병(23)은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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