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뉴시스

[코리아데이리 강유미 기자]

전남도교육청은 18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복직명령을 거부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남지부 전임자들에 대한 직권면직 처분을 내리지 않고 심의를 연기했다.

전교조 미복직자 직권면직 여부를 놓고 전남도 교육청이 1단계 절차인 징계위원회 의견 청취에 나섰지만 대상자 전원 불출석했다.

도교육청은 이날 징계위원회에 미복직자들이 모두 출석하지 않음에 따라 본인 소명이 부족한 상태에서의 직권면직 처분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도교육청은 미복직자에 대해서는 다음 회의에 재출석을 요구해 징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전교조 전남지부 전임자는 모두 4명으로 모두 복직을 거부했으나 이중 2명은 지난 14일 복직신청서를 제출해 직권면직 처분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따라 미복귀자 전원 직권면직이라는 초강수를 둔 교육부가 해당 시·도교육청에 추가로 직무이행명령을 내릴 지, 시·도 교육감들을 형사고발할 지, 행정대집행을 강행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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