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데일리 강유미 기자]

18일 네티즌들은 법관이나 검사들의 특권인 전관예유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내용에 대해 비난을 하는 등 인터넷이 뜨겁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전관예우, 뿌리 뽑기는 힘든건가?" "전관예우, 없어지지 않는 고질병 치료는 누가“ "나원 참 전관예우, 금지법 있으면 뭐하나?" "전관예우, 금지법은 일부 판검사 퇴직 때 전리품이구나”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 같은 비난은 변호사 10명 가운데 9명은 여전히 '전관예우'가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기 때문이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18일 오전 "지난달부터 소속 회원 변호사 11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응답자 89%가 '전관예우가 존재한다'고 답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어 "응답자 47%가 '전관예우가 앞으로 줄어들기는 하겠지만 전관 변호사를 찾는 의뢰인들이 있는 한 없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라고 덧붙였다.

판·검사가 변호사로 개업하면 퇴직 전 근무지의 사건을 1년 동안 맡지 못하도록 한 '전관예우 금지법'에 대해서는 응답자 64%가 "법을 피해 우회적으로 사건을 수임하고 있어서 사실상 효과가 없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전관예우가 존재한다고 변호사 90%는 여전히 전관예우가 존재한다고 생각된다라며 답을 했다. 또 5명 중 4명은 전관예우가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18일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지난달 14일부터 지난 8일까지 소속 회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보면 전관예우가 존재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89.7%가 그렇다고 답했다. 이번 조사에는 서울변회 회원 중 1천101명이 참여했다.

전관예우 관행이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 묻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47.5%가 '줄어들기는 하겠지만, 전관 변호사를 찾는 의뢰인들이 존재하는 한 없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32.9%는 '음성적이고 변형된 형태로 계속 존재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대형로펌이 경쟁적으로 전관 변호사를 영입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49.5%가 전관예우로 수사나 재판에서 유리한 결론을 이끌어 낼 수 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의뢰인들이 전관을 선호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32.1%였고, 유관기관에 로비를 하기 위해서라는 답변도 9.4%였다.

설문에 응한 변호사들의 47.2%는 민·형사 재판 모두에서 결론에 전관 변호사들의 영향력이 미친다고 답했다.

35%는 검찰 수사단계에서, 22.1%는 형사 하급심 재판에서 전관예우가 심하다고 봤고, 민사 하급심 재판에서 전관예우가 발생한다고 응답한 사람은 15.9%였다.

고위공직자가 대형 로펌에 고문으로 취업하는 것에 대해 38.8%는 '변호사 자격이 없는 고위 공직자의 고문 취업은 로비를 위한 것이므로 금지돼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34.3%는 '전관예우의 일종으로 마땅히 금지돼야 한다'고 답했고, '권장할만한 일은 아니지만 개인의 선택 문제로 비난하기 어렵다'는 답변은 21.5%였다.

고위 공직자가 대형 로펌에 취직했다가 다시 공직에 복귀하는 '회전문 인사'에 대해서도 53.1%가 '근무했던 로펌에 특혜를 줄 우려가 있어 금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최근 논란이 된 재판연구원(로클럭)으로 근무했던 사람이 대형로펌에 입사해 자신이 근무했던 재판부에 배당된 사건을 맡는 것과 관련해서는 60.2%가 로클럭에게도 전관예우금지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답했다.

판·검사가 변호사로 개업하면 퇴직 전 근무지의 사건을 1년 동안 맡지 못하도록 한 '전관예우금지법'은 효과가 없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

응답자의 64.7%는 '법을 피해 우회적으로 사건을 수임하고 있어 사실상 효과가 없다'고 말했다.

전관예우 근절 방안으로는 평생 법관제 또는 평생 검사제 정착(23.4%), 재판 모니터링 강화(18%), 전관 변호사 수임내역 공개(15.9%), 퇴직 후 일정기간 변호사 개업 금지(15.9%) 등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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