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두발언하는 박근혜 대통령

[코리아데일리 이옥희 기자]

12일 오전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열어 7대 유망서비스 산업을 중심으로 한 투자활성화 대책 135개 정책과제를 확정했다.

정부가 투자 활성화를 위해 7대 유망 서비스 산업을 집중 육성해 앞으로 3년 안에 15조원의 투자를 이끌어 내기로 한 것.

정부는 서비스 분야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의료기관 해외 진출, 외국 관광객 유치, 소프트웨어 수출 등 해외 신규 시장 창출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또 국내에서 경쟁이 제한적인 분야는 개방과 경쟁을 촉진하고 산업 기반이 미미한 분야는 재정·금융 지원 등을 통해 인프라를 확충하는 등 분야별로 '맞춤형 지원'을 해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유망서비스사업 지원을 위한 분야별 펀드가 조성된다. 담당 부처와 정책금융기관이 협업 체계로 해당 분야 지원 수요와 전략을 수립하는 방식이다.

보건복지부는 제약·의료 기업의 영세성 문제를 극복하고 의료기관의 해외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1000억~15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정부는 유망서비스산업 육성 대책을 통해 오는 2017년까지 약 15조1000억원의 투자와 18만1000개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분야별로는 ▲보건·의료 분야, 해외환자 50만명 유치(현재 21만명) ▲관광·콘텐츠 분야, 해외 관광객 2000만명 유치(현재 1218만명) ▲교육 분야, 세계 20위권 우수 대학 3개 유치 ▲금융 분야, 금융업 부가가치 비중 8.0%까지 확대(현재 6.7%) ▲물류 분야, 매출 135조원 달성(현재 92조원) ▲소프트웨어 분야, 수출 70억 달러 달성(현재 40억 달러) 등의 목표를 달성할 계획이다.

▲ 박근혜 대통령이 12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보건·의료 서비스 분야는 해외 환자 유치를 위한 기반을 강화하고 우리 의료기관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이와 함께 정부는 중국계 자본(CSC)이 제주에 설립을 신청한 1호 투자개방형 외국병원에 대해 9월 중 승인 허가를 확정하고 경제자유구역 내 투자개방형 병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후속 투자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 중국, 중동 등 해외환자 급증 지역을 중심으로 비자 발급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의료비자 별도 심사 시스템을 구축해 불법체류·취업 가능성이 낮은 의료 관광객에 대해 비자를 최대한 빨리 발급해줄 계획이다.

해외진출 확대를 위해 '국제의료특별법(가칭)'도 제정한다. 이 법안에는 해외에 진출하는 의료기관에 대해 중소기업에 준하는 지원을 보장하는 내용이 담긴다.

의료기관간 의료정보 교류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지금까지는 환자가 한 병원에서 검진을 받고 다른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때 검진 결과를 직접 가져가야 했지만 앞으로는 환자 동의가 있을 경우 다른 병원이 보유하고 있는 의료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정보 교류체계를 마련한다는 것.
관광·서비스 분야에서는 관광 인프라를 확충하고 해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이 마련됐다.

따라서 정부는 영종도와 제주에 외국인 관광객 유치 경쟁력이 있는 4개 복합리조트를 유치하기로 했다. 복합리조트 관련 법률을 정비해 공모 방식의 외국인 전용 카지노 허가 사전심사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수자원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화성 송산 그린시티 부지에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국제 테마파크를 유치하고 설악산과 서울 남산 등에는 친환경 케이블카를 추가로 설치하기로 했다.

교육 서비스 분야에서는 경제자유구역에 외국 교육기관을 유치하기 위해 지원 제도를 정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외국 대학이 합작법인, 직접설립, 현지법인 등 다양한 방식으로 국내에 진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우수 외국 교육기관에 대해서는 5년간 최대 400억 달러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 외국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학생의 군 입영연기 혜택이나 예비군 훈련 등에서 국내 대학과의 차별을 해소하고 학과 추가시 심사기간 단축과 구비 서류 간소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 서비스 분야에서는 주식 시장의 역동성을 높이기 위해 증시 가격변동 제한폭을 현행 '±15%'에서 '±30%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우선 유가증권시장(KOSPI)의 가격 제한폭을 상향한 뒤 단계적으로 코스닥(KOSDAQ) 시장에 대해서도 조정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유망 기업 상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각종 상장기업 관련 규제도 완화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현재 주주총회 결의 사항인 주식배당은 상장기업에 한해 이사회 결의 사항으로 변경하고 자본시장법상 공시 의무와 중복되는 주식상환, 주식전환 등에 대한 상법상 공고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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