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정기사와 관련이 없는 주민등록증을 만드는 한 시민

[코리아데일리 이옥희 기자]

유출된 주민번호 변경이 허용될 것으로 알려져 주목이 된다.

안전행정부는 지난 31일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주민번호 유출 시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추진하기로 결정한 것.

내년부터는 주민번호 유출로 신체·재산상 중대한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를 입을 우려가 큰 경우 제한적으로 변경이 허용된다.

또 안행부는 개인정보 유출로 2차 피해가 우려될 경우 주민등록번호의 제한적 변경을 허용하고 개인정보를 유출한 기관에 피해액의 최대 3배까지 가중 책임을 묻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는 피해액 입증 없이도 법원 판결 만으로 개인정보를 유출 시킨 해당 기업으로부터300만원 이내의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코리아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