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데일리 강태오 기자]

김용빈 판사가 연이은 무죄와 집행유예 등이 28일 화제다.

이는 김용빈 판사가 헤어진 여자친구 집에 찾아가 오빠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2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8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한모씨에 대해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한씨가 여자친구와 이별과정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면서 "범행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는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에 앞서 알코올 중독 치료를 받으며 알게 된 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선고하기도 했다.

범죄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흉기가 과연 증거로서 가치가 있는지가 재판 쟁점이었고, 이 남자의 운명은 여기에 달려 있었다. 항소심 법원은 증거 수집 절차에 하자가 있다면 범죄의 정황이 있더라도 증거로 삼을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것.

사건의 내역은 서울 강서구의 한 원룸에 사는 김모(40)씨는 지난해 5월 알코올 의존증 치료를 함께 받았던 A씨를 집에 초대해 술을 마셨다. 둘은 술에 취해 잠들었고, A씨는 다음날 화장실에 쓰러져 숨져 있는 채로 발견됐다.

경찰은 수사를 시작했고 김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했다. 현장 주변에 핏자국이 발견됐고 원룸에 외부인 침입이 없었던 점을 수상쩍게 여긴 것이다. 경찰은 A씨의 시신과 현장에서 발견된 둔기를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넘겼다. 부검 결과 A씨는 외력에 의한 가슴부위 손상 탓에 숨진 것으로 추정됐고, 둔기에선 김씨와 A씨의 DNA가 발견됐다. 검찰 역시 이 같은 정황을 종합해 김씨를 재판에 넘겼다.

김씨는 그러나 법정에서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다. 김씨 변호인 역시 범행도구라고 지목한 둔기에 혈흔이 남아 있지 않은 점을 재판부에 호소했다.

이 과정에서 수사팀의 실수가 드러났다. 현장에서 발견한 둔기를 임의제출 등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가져갔고, 압수 영장도 발부받지 않은 채 국과수에 분석을 의뢰했던 것.

또한 김씨의 DNA가 발견됐다는 이유만으로 김씨에게 범행도구로 사용했는지 추궁하고, 사건 발생 후 두 달이 지나서야 둔기에 대한 압수조서를 작성해 증거로 제출한 사실도 확인돼 무죄를 선고 했다.

이 같은 소식을 들은 네티즌들은 김용빈 판사의 판결에 대해 큰 호응을 갖고 있어 28일 네티즌들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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