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데일리 강태오 기자]

행복주택 입주조건이 28일 네티즌 사이에 화제다.

행복주택이란 대학생이나 신혼부부 사회초년생을 위한 임대주택을 말하는 데 특히 신혼부부들의 경우 임대주택을 선호하고 있다.

때문에 행복주택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신혼부부, 대학생, 사회초년생등이어야 한다. 이중 신혼부부가 60%, 사회초년생등이 20%, 거주취약계층 등 일반 무주택 가구가 20%가량이다.

임대주택의 조건은 신혼부부는 결혼 5년 이내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3인가족기준 461만원 이하이며 거주기간은 6년이다.

이밖에 대학생은 졸업까지 1년 이상 남아있어야 하며 부모 소득이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이하여야 한다. 거주기간은 4년이다.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초년생은 취업한지 5년 이내여야 하며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60%, 3인가족 기준 월 276만원 이하면 된다. 거주기간은 6년이다.

또 거주 취약계층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주간소득구간의 43%, 4인가족 기준 월 173만원 이하의 경우가 포함된다

이에 대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 관계자는 “행복주택 공급으로 아직까지 경제력이 약한 젊은층의 주거비용 부담을 덜어주고 해당 지역이 활기를 띨 수 있는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올해 행복주택 추진지구는 지방자치단체와 LH의 제안을 바탕으로 선정된 후보지다. 이렇게 찾은 후보지는 지자체와 충분한 협의를 거치고 후보지 선정 협의회에서 다시 한번 논의한 후 최종 결정됐다. 후보지 선정 협의회는 주택이나 교통, 환경 등 각 분야의 민간 전문가와 지자체 공무원 등 25명으로 구성됐다. 행복주택의 수요나 교통·생활여건 등을 고려해 적당한 입지인지 타당성을 검증한다.

올해 사업승인 대상물량은 2만6000가구다. 지역별로는 서울·수도권 1만6000가구(63%), 지방 1만가구(37%)다. 서울에 4000가구, 인천에 2000가구, 경기도에 1만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지방은 부산·광주·대구 등 광역시에 6000가구, 경남 김해·전북 익산·충남 아산 등지에 4000가구가 각각 지어질 예정이다.

행복주택 시행은 대부분 LH가 맡는다. 올해 공급 물량의 80%인 2만1000가구가 LH 몫이다. 지자체와 지방공사가 나머지 20%인 5000가구 공급을 추진한다. 서울에선 SH공사가 2000가구를 공급하고 부산도시공사(1100가구), 광주도시공사(1200가구), 경기도 포천시(360가구), 충북 제천시(420가구) 등이 지역 여건에 따라 행복주택 사업을 추진한다.

국토부는 행복주택 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이들 지자체나 지방공사에 대한 혜택을 줄 계획이다. 우선 건설자금을 지원한다. 주택 크기의 45㎡까지 필요한 건축비의 30%를 국가 예산으로 지원한다. 3.3㎡당 659만2000원이 기준이며 최대 2700만원 정도다. 또 나머지 40%는 국민주택기금에서 대출해 자금 마련 부담을 줄인다. 대출 조건은 20년 거치, 20년 상환 기준이다.

대출 금리도 낮춘다. 현재 연 2.7%인 대출 금리를 연 1%로 낮춰 1740만원의 자금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해당 지역 지자체장에게 입주자 선정 권한을 부여한다. 단, LH가 시행할 경우 공급물량의 50%만 지자체장이 선정할 수 있다.

올해 공급 예정인 2만6000가구는 현재 설계용역 등이 진행 중이다. 이 중 4000가구는 올해 착공하고 나머지는 내년에 공사를 시작할 예정이다. 올해 행복주택이 착공하는 지역은 서울 가좌·오류·내곡·신내지구, 경기도 고양시 삼송지구, 대구 테크노산단 등지다. 이들 행복주택은 2016~2018년 순차적으로 입주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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