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보선 출마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권은희 후보

[코리아데일리 이규희 기자]

7·30 광주 광산을 보궐선거에 출마한 새정치민주연합 권은희 후보가 남편이 수십억원대 부동산을 사실상 보유했음에도 재산신고 과정에서 이를 축소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한 매체가 보도해 논란이 일고 있다.

독립언론 뉴스타파에 따르면 권 후보는 부부 합산 재산을 5억 8000만원이라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다. 권 후보는 충북 청주의 7층짜리 빌딩 내 상가 3곳이 배우자 남모씨의 명의라고 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는 것.

그러나 남편 남씨가 대표 이사로 40%의 지분을 가진 부동산 매매업체 '스마트 에듀'는 이 건물 내 상가 7곳을 소유하고 있으며, 실거래가는 30억원 이상으로 추정된다고 뉴스타파는 전했다.

권 후보는 남편이 보유한 이 법인의 주식 8천주의 액면가(4천만원)만 신고했으며 스마트 에듀는 사무실과 직원도 갖추지 않은 유령회사와 다를 바 없다는 주장도 제기돼 논란이 게세다.

권 후보는 남편의 재산을 회사 지분 액면가인 3억 6000여만원만 신고했다고 뉴스타파는 전했다. 현행법상 거래되지 않은 비상장 주식의 경우, 액면가만 신고해도 되는 재산공개 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고 뉴스타파는 지적했다.

또 권 후보는 또 경기도 화성 동탄 신도시에 있는 40층짜리 주상복합 빌딩의 상가 1층 지분 2곳이 배우자 명의라고 신고했지만, 남편 남씨는 자신이 대표로 있는 또 다른 부동산 매매업체 '케이이비엔 파트너스' 명의로 이 빌딩 3~4층에 오피스텔 2개를 더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고 뉴스타파는 밝혔다.

한편 권 후보측은 "급하게 재산을 신고하는 과정에서 미처 챙기지 못한 불찰이었다"며 "현행 선관위 신고 절차와 규정을 따랐을 뿐 재산 축소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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