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쉬는 날은 아니라도 아파트마다 걸린 태국기

[코리아데일리 지영은 기자]

제헌절은 1948년 7월 17일 공포된 ‘헌법’ 제정을 기념하는 날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라는 대한민국헌법 제1조 1항이 나오기까지 남북분단, 신탁통치 등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만들어져 더욱 의미 있는 날인 것.

헌법은 자유민주주의를 바탕으로 만들어지며, 7월 17일은 조선왕조 건국일에 맞춰 공포되면서 자주독립국가임을 선언하게 됐다.

이에 앞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헌법을 공포한 1919년 4월 11일을 제헌절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도 있고, 우리 역사에서 최초로 헌법에 의한 통치를 위해 헌법이 공포된 1949년 7월 17일을 제헌절로 지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제헌절은 1949년 10월 1일 제정, 공포한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3·1절, 광복절, 개천절과 함께 4대 국경일이다.

2006년부터는 한글날도 포함돼 5대 국경일이 되었고, 한글날은 공휴일로 지정됐다

그러나 2007년까지 제헌절은 법정 공휴일이었지만 2003년 정부가 주5일 근무제를 도입하면서 쉬는 날이 너무 많다는 이유로 제헌절을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또 제헌절 아침이면 다른 국경일에 비해 주택이나 아파트에 태극기가 게양되어 있는 모습도 점점 줄어들게 됐다.

한편으로 제헌절의 의미를 통해 헌법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공휴일로 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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