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코리아데일리 박지수 기자]

서울시가 회사원들에게 점심시간 이후의 1시간 낮잠을 운영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점심시간 이후 오후 1시부터 6시 사이 낮잠을 희망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최대 한 시간까지 낮잠 시간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서울시는 내년 예산을 확보해 직원들이 낮잠을 잘 수 있는 휴식공간확대할 계획이다.

서울시 낮잠 정책은 스페인, 이탈리아, 그리스지중해 연안 국가에서 시행하는 ‘시에스타’를 벤치마킹한 것이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를 통틀어 직원들의 낮잠시간을 보장하기로 한 것은 서울시가 처음이라 더욱 눈길을 끌고 있다.

낮잠을 희망하는 서울시 직원들은 출근 뒤 부서장에게 신청하면 된다. 부서장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낮잠 신청을 승인해야 한다. 하지만 낮잠으로 한 시간을 사용하면 정상 근무시간인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앞뒤로 한 시간 연장 근무를 해야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정 근무시간인 8시간을 채워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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