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검찰청의 모습

[코리아데일리 이상규 기자]

대검찰청 감찰본부가 15일 '재력가 살인사건'과 관련, 숨진 송모(67)씨에게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현직 검사에 대해 직접 수사에 착수하면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이처럼 파문이 일고 있는 것은 살해당한 송모씨의 비밀 장부에 그동안 로비에 사용한 금액이 비교적 실명과 함께 자세히 기록돼 비리 의혹을 받는 검사의 조사 착수 정치권으로 그 불똥이 튈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법조계 일각에서는 “금전출납 장부를 작성한 송씨는 이미 숨졌고, 장부에 이름이 오른 검사는 금품수수 의혹을 부인하고 있어 수사를 통한 사실규명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고 밝혀 진실규명이 제대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수사의 첫 번째 장애물은 장부의 신빙성을 어떻게 입증하느냐이다.”말할 전도로 입증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그러나 검찰은 우선 뇌물죄 적용을 염두에 두고 수사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뇌물죄 공소시효는 7년이어서 A검사가 장부에 적힌 대로 2011년 9월까지 돈을 받았다면 공소시효는 충분히 남아 있다.

이 같은 검찰의 수사방향에 대해 단사자인 A검사는 “함께 밥은 먹었지만, 금전거래는 없었다”고 부인하고 있어 송 씨가 작성한 장부가 신뢰할만한 증거라는 점을 다른 방법으로 입증해야 하기에 쉬운 부분은 아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계좌 압수수색 등을 통해 돈이 오간 객관적 물증을 확보하거나 돈을 건넨 자리에 동석했다는 증인을 확보하는 게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것이 어렵다면 장부에 기재된 다른 내용이 99% 맞다는 점을 입증해 A검사 관련 부분도 추단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리고 A검사가 송씨에게서 받았다는 돈의 대가성을 밝혀내야 한다.

▲ 검찰철 현관의 모습
따라서 그가 돈을 받고 송씨 관련 사건을 우호적으로 처리했는지를 규명해야 한다. 대가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사실상 형사처벌은 어려울 수 있다. 대신에 징계는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검사징계법상 금품이나 향응을 수수한 경우 징계시효는 5년이어서 2010년 이후 받은 돈을 기준으로 징계할 수 있다.

한편 검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이미 한차례 체면을 구겼다.

숱한 의혹에도 A검사가 받은 수뢰액을 대폭 축소해 공개했다가 이를 거듭 번복했고, 경찰이 완벽한 형태로 장부 사본을 갖고 있다는 사실도 뒤늦게 확인했다.

장부에 수정액으로 지워진 부분이 있다는 점을 알고서도 이를 숨겼다가 '제식구 감싸기'아니냐는 비난도 받았다. 이 과정에서 수사권 조정 문제로 갈등을 겪어온 경찰에 사건의 주도권을 뺏긴 것 아니냐는 논란도 일어 주목되는 부분이다.

정계의 한 전문가는 “최근 몇 년 사이 잇따라 불거진 검사 비리로 홍역을 치른 검찰은 또다시 곤란한 상황에 처했다”고 밝혔다..

검찰을 뒤 흔든 사건은 2011년 '벤츠 여검사' 사건에 이어 2012년에는 김광준 부장검사의 10억원대 뇌물 사건과 여성 피의자와 성관계를 가진 '성추문 검사'사건, 자신이 수사한 사건을 매형이 근무하는 법무법인에 소개한 검사 사건이 잇따라 불거졌다.

지난해에는 지인의 부탁으로 피고소인 사건을 무단 조회하고 골프 접대를 받은 전주지검 검사 사건이 불거졌고, 올해 들어서는 연예인 에이미를 위해 병원장을 협박한 이른바 '해결사 검사' 사건이 터졌다.

지난 4월에는 경찰의 구속영장을 찢고 폭언한 검사와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과 관련, 위조된 출입경기록을 재판부에 제출한 담당 검사가 감찰대상이 되기도 해 이번 사건으로 또 한번 검찰의 신뢰에 먹구름을 가할지는 검찰의 감찰 여부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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