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데일리 오동주 기자]

무허가 시설에서 터키식 아이스크림을 제조하고 판매한 업자가 보건당국에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폐업한 아이스크림 제조업체에서 터키식 아이스크림을 만들어 판매한 42세 오모씨와 공모자인 41세 김모씨, 외국인 39세 P모씨 등을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오씨는 2013년 1월 해당 아이스크림 제조업체가 폐업한 사실을 알면서도 해당 업체에서 제조된 아이스크림 3천891kg을 납품받아 판매한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

2013년 6월부터 직접 이 시설에서 아이스크림 만5천321kg을 제조하고 대부분 유통한 것으로 조사됐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이 주로 오씨가 운영하는 터키식당에서 팔린 것으로 드러났으며 해당 제품이 더 생산되지 않도록 시설을 폐쇄하고 남은 제품 천410kg을 압류했다고 밝혔다.

<사진출처=SBS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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