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정기사와 관련이 없는 자동차를 정비하는 운전수들

[코리아데일리 김원기 기자]

소비자 1200여명이 '연비 부풀리기'로 적발된 자동차 제조사들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낼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예율은 최근 연비 부적합 판정을 받은 차종 구입자 1200여명이 오는 7일 서울중앙지법에 현대자동차, 쌍용자동차 등 제조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는 것.

이번 소송에 참가하는 원고들은 현대차 싼타페·쌍용차 코란도스포츠 등 국산 차량 2종과 아우디 A4 2.0 TDI·폭스바겐 티구안 2.0 TDI·크라이슬러 지프 그랜드체로키·BMW 미니 쿠퍼 컨트리맨 등 수입차 4종 모델의 구입자들이다.

이들은 "연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지 못한 채 차를 구입해 피해를 입었다"며 소송에 참여하기로 했다. 차종에 따라 청구금액은 65만~300만원이 될 전망이다.

한편 인터넷 카페를 통해 원고를 모집 중인 예율은 오는 5일까지 소송 참가자들을 접수받을 예정이다.

법무법인 예율은 이번 소송 제기 이후에도 원고 추가 모집을 통해 집단소송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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