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의회서 연설하는 아베 일본 총리

[코리아데일리 지영은 기자]

일본에서 자위권을 각의에서 통과 시켜 한일 양국에서 반대의 물결이 일고 있는 가운데 1일 각의가 실시간 인터넷을 달구고 있다.

백과사전에 의하면 각의는 의원내각제 국가에서의 내각(內閣)이 그 직무와 직권을 행하기 위하여 가지는 회의를 말한다고 되어 있다.

내각회의의 약칭이다. 대통령제 국가에서의 장관회의나 한국의 국무회의도 각의라고 하는 경우가 있으나, 법적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구별하여야 한다.

의원내각제에서는 군주나 대통령이 있더라도 국가원수로서 형식적 ·의례적 권한만 가질 뿐 실질적인 행정권은 내각이 가지며(행정권의 2원성), 행정권의 행사는 반드시 각의의 의결을 요하고(최고의결기관), 그 책임도 국회에 대하여 내각 전체가 지게 된다.

이 점에서 대통령제에서 대통령이 실질적인 행정권을 가지고 모든 책임을 지며(행정권의 1원성), 장관회의는 단순한 대통령의 자문기관에 불과한 것과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한국의 국무회의는 헌법상의 심의기관인 점에서 의결기관인 각의와는 다르고, 또한 자문기관인 장관회의와도 다르다.

각의는 내각의 총리가 소집하여 이를 주재하나 각원들(각부 각료 및 무임소 각료)도 의안을 총리에게 제출하여 각의를 요구할 수 있다. 각의의 의사(議事)는 관습법에 따라 행하여지며 특히 중요한 것은 각의의 내용에 대하여 고도의 비밀이 요구되는 점과 각의가 전원일치로 의결되는 점의 두 가지이다.

각의의 비밀을 지키는 일은 각원들의 중대한 의무이고 사직 후에도 그 비밀을 지켜야 하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공적인 합의체는 과반수로 의결하는 것이 통례이나 각의에서 특히 전원일치로 의결하는 이유는 내각이 연대해서 국회에 책임을 지므로 내각 전체가 통일적인 행동을 취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전원일치제는 일반적으로 소수자의 발언에 과중한 비중을 주게 되어 내각의 통합력이 약해질 우려가 있다. 그래서 총리에게 각원에 대한 해임권을 주어 그 폐해를 방지하고 있다. 따라서 각의의 의결에 반대하는 각원은 사임하거나 총리가 해임시키거나 한다.

그러나 국가에 따라서는 다수결제를 취하기도 한다. 각의는 정례각의 ·임시각의 외에 긴급하지 않고 경미한 안건에 대하여 편의적 수단인 서면으로 회람시켜 의결하는 회람각의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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